문제)
해답)
내가 푼 풀이)
과표: 25.33 + 30 - 9 = 46.33
질문)
1. 문제의 (1)의 ‘바.’에서, 집합투자기구 이익자체가 배당으로 과세된다 + 그로스업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왜 평가 이익 2를 제외한 나머지를 배당으로 보나요?
2. 제가 올린 이전 질문에서
‘사.’에서는 11자체를 배당으로 안보고, 언급된 배당소득인 5만 배당으로 인정하던데 ㅠㅠ
어떨 땐 전체를 배당으로 인정하고, 어떨 땐 언급된 것만 배당으로 인정하니까 너무 헷갈려요.
고수분들 답변 기다리고 있습니다 ㅠㅠ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이번에도 친절하게 답장해주셨네요! 매번 감사합니다 😊
어느건 배당으로 인정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두문제 모두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에서 비과세되는 소득을 차감한겁니다.
1.집합투자기구이익은 무조건 그로스업 안되는 배당소득입니다.
2.그러나 상장주식과 상장주식기반 장내파생, 벤처기업주식의 매매차익평가차익은 과세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구성하지않습니다. 따라서 차감
앞문제 9-2(비과세)=7
뒷문제 11-6(비과세)=5
너무 감사해요! 잘생각해보고 이해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이 나오면 전체를 그로스업 안되는 배당소득으로 보되, 비과세 항목만 외워서 발라내면 된다는 소리군요!!! 이해했어요 정말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