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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질문] 소득세, 집합투자기구 종합소득금액 판단
캉가루빵 추천 0 조회 131 19.10.06 03:39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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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9.10.06 23:55

    이번에도 친절하게 답장해주셨네요! 매번 감사합니다 😊

  • 19.10.06 16:45

    어느건 배당으로 인정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두문제 모두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에서 비과세되는 소득을 차감한겁니다.

    1.집합투자기구이익은 무조건 그로스업 안되는 배당소득입니다.
    2.그러나 상장주식과 상장주식기반 장내파생, 벤처기업주식의 매매차익평가차익은 과세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구성하지않습니다. 따라서 차감

    앞문제 9-2(비과세)=7
    뒷문제 11-6(비과세)=5

  • 작성자 19.10.06 23:54

    너무 감사해요! 잘생각해보고 이해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 작성자 19.10.06 23:56

    그러니까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이 나오면 전체를 그로스업 안되는 배당소득으로 보되, 비과세 항목만 외워서 발라내면 된다는 소리군요!!! 이해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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