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병역처분과의 진검승부⑦ (211. 무릎반월상연골판편)
H군은 A병원에서 '좌측 무릎 관절경 부분절제술'을 시술받고, 다시 무릎부상이 악화되어 B병원에서 '좌측 무릎 연골수술'을 받은 이래 C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오다,
좌측 무릎 내측 반월 판에 대하여 '관절경하 변연절제술'을 시술받으면서 동시에 '좌측 경골 골절' 등에 대하여 '자가경골 이식술' 등을 시행받았다.
H군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위 검사소로부터 '무릎 관절 반월상 연골판 질환이 편측 연골판의 1/3 미만이 절제되어 211-나-1)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신체급수 3급으로 판정받았다.
H군은 이미 수차례의 수술을 통하여 좌측 무릎 연골판의 2/3 이상이 절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절제 부분이 1/3 미만으로서 신체등위 3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재판을 청구하였다.
재판결과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중검소전담의사는 미국립보건원 프로그램인 'IMAGE'를 활용하여 남아 있는 연골판의 부피를 측정하고 정상적인 연골판의 크기를 상정한 뒤 이를 비교한 결과 원고 연골판은 전체의 67% 정도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절제된 연골판의 크기는 1/3미만으로 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 감정촉탁결과 00병원에서의 부분절제술 수술 결과 좌측 내측 연골판의 1/2 이상 3/2 미만을 절제하여 현재 1/3이상 1/2 미만이 남아 있다
자기공명영상은 슬관절을 일정한 간격으로 촬영한 2차원적 결과물임에 반하여 연골판의 전체 부피나 절개한 부위의 부피는 3차원의 값으로 계산되어야 하므로, 자기 공명영상을 통하여 정확이 부피를 산정하는 것은 어렵고 또한 각 촬영 때마다 같은 부위나 간격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정확히 비교하는 것 또한 어렵다.
위 'IMAGE' 프로그램은 촬영된 영상에 나타난 각 픽셀의 값을 분석하여 면적이나 부피를 산출해 내는 방식으로 구동되는데, 중검소전담의사는 위 프로그램으로 원고의 무릎 영상을 분석하여 남아 있는 연골판의 부피를 측정하였다.
남아 있는 연골판의 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절개 수술 이전 연골판의 부피를 측정하여야 하는데, 밖에서 촬영된 자기공명영상은 중검소의 촬영 영상과 해상도가 다르기 때문에 'IMAGE' 프로그램에 나타난 부피를 단순히 비교할 수 없다.
그리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정상적인 반월상 연골판의 모양을 추론하고, 이를 위 측정값과 비교하여 남아 있는 연골판의 부피를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신체등위를 판정하였다.
위 사실조회 회신은 수술을 직접 집도한 의사의 관찰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위 감정촉탁결과는 수술 전후의 영상과 중검소에서 촬영된 영상을 판독한 결과물임에 반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의 판정은 가상의 연골판을 추론한 데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 가상의 연골판이 실제 원고의 연골판과 어느 정도의 유사성·정확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신체등급 3급 → 4급) :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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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재판 판결문이 어렵지만 요약하면 한줄입니다
무릎반월상연골판에 대한 중검소의 미국립보건원 프로그램인 'IMAGE'를 활용하여 판정하는 방식은 가상의 연골판 추론에 기초하고 있어 그 정확성을 입증할 수 없기에 법원 감정의사의 의견을 우선 받아들여 신체 3급판정은 잘못이다.
무릎반월상연골판 등 부당한 판정으로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있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려 봅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불만시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