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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5(금) 조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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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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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
교육의원 |
김형태 |
3705-1053 011-9069-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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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실 |
6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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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사진있음 □ |
매수 : 5매 |
이주현 |
3705-1055 019-399-6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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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벌점에 치우친 생활평점제, 본래 취지 훼손 - 이성교제 처벌, 구시대적 잣대를 바꿔야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 서울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 ||||||||||||
□ 김형태 교육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활평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 소재 학교 가운데 절반 이상의 학교가 상점 부여 항목과 총점보다 벌점의 항목과 총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강동구 소재 ‘ㄱ 고교’ 의 경우에는 생활평점제도를 시행하면서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상점의 항목과 총점은 24개 (76점) 이었으나, 부과 가능한 벌점의 항목과 총점은 76개 (1060)점에 달하여 상점과 벌점의 차이가 무려 14배에 이르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도봉구 소재 ‘ㅅ중학교’의 경우, 상점이 11개 항목 (24점)이었으나 벌점은 57개 항목 (454점)에 달해 무려 20배에 가까운 상 벌점 간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 또한 생활평점제를 시행하면서도 상점은 전혀 없이 벌점만 부과하는 학교도 존재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소재 ‘ㅅ’ 중학교와 ‘ㅇ’ 중학교는 각각 41개 항목 (61점)과 30개 항목 (30점)의 벌점을 부과 하면서도 상점의 항목 및 점수를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 반면 상벌의 균형이 맞거나 벌점부과에 치중하기 보다는 상점부여를 통하여 시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는 학교들 또한 존재하였다. 동덕여대 부설 여자고등학교의 경우 상점항목 28개 (70점), 벌점 22개 (68점)으로 생활평점제를 시행하며 상벌의 균형을 맞췄고, 동답초등학교의 경우, 상점항목 24개(96점), 벌점 11개 (11점)으로 벌점과 통제 형식이 아닌 칭찬을 통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몇몇 서울형 혁신학교 등은 생활평점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인 학교 구성원간의 약속을 통한 생활제도를 보여줘 눈길을 끌기도 하였다.
□ 김형태 교육의원은 교육장들에게 “업무보고 책자 및 행정사무감사 보고 책자를 보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인권조례 위반사례가 없다고 기재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평점제 상황을 보면, 학생인권조례의 뜻을 무색하게 할뿐 아니라 위반소지가 크다. 생활평점제의 시행 취지는 교육환경에서 처벌위주의 생활지도에서 탈피하고 균형적인 상벌점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책임의식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상당수 학교들이 학생들이 납득할 수 없는 벌점과 처벌로 치우친 생활평점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교육적이지 못한 생활지도는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다수의 학교들이 이성교제 학생에 대한 과도한 처벌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현황에 대하여“신학용 국회의원이 교육부의 자료를 제출 받아 발표한 ‘2009~2013년 이성교제 처벌현황’에 따르면, 2013년 서울시 소재 학교에서 이성교제 관련하여 처벌받은 학생 수가 281% 급증했다. 이성교제 관련 학교 규정들이 8,90년대 제정된 그대로인 것 같다”라며 “내용을 살펴보면, 이성교제라는 내용이 추상적이고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한 학생, ‘품행이 불량하여 풍기를 문란케 한 학생’등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로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벌점 또는 퇴학까지도 받을 수 있는 다분히 자의적인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ㅅ고등학교는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케 한 학생을 교내봉사에서부터 퇴학에 이르기까지 처벌할 수 있다’고 학칙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달라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 등에 맞춰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교육부에서 임신·출산 학생들에 대한 강제전학, 자퇴권유, 퇴학 등의 징계를 금지하는 지침을 하달한 것과 관련하여 “심한 경우 이성교제를 이유로 전학 등을 강요하는 일부 사례들이 있었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 며 관련 규정들의 개정을 지시했다.
□ 김형태 교육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11월 18일부터 합리적인 생활평점제도의 시행을 위해 상벌점 균형과 불합리한 벌점부과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20131115)김형태의원-벌점에 치우친 생활평점제, 본래 취지 훼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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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현) 사학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교육분과위원(전)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현) 행정용어순화위원회 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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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문교육감 취임 이후에, 이성교제한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학생수가 281%나 급증했습니다.
이성교제한다고 퇴학시키게 과연 교육적인 처사일까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한다더니, 구시대적 잣대로 과도하게 처벌하는 몇몇 학교들...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잣대를 이제는 바꿔야 하고,
아울러 벌점에 치우친 생활평점제도,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상벌의 균형이 맞거나 벌점부과에 치중하기보다는 상점부여를 통하여 시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는 학교들 또한 존재합니다.
동덕여대 부설 여자고등학교의 경우 상점항목 28개 (70점), 벌점 22개 (68점)으로 생활평점제를 시행하며 상벌의 균형을 맞췄고, 동답초등학교의 경우, 상점항목 24개(96점), 벌점 11개 (11점)으로 벌점과 통제 형식이 아닌 칭찬을 통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몇몇 서울형 혁신학교 등은 생활평점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인 학교 구성원간의 약속을 통한 생활제도를 보여줘 눈길을 끌기도 하네요~^*^
관련된 보도자료입니다
참고로 보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아직도 이런 구태교육이 남발하고 있었다니, 믿기지도 않지만 울화통이 터집니다. 문용린 같은 수구세력에게 표를 행사한 학부모들에게도 일정부분 잘못이 있습니다.
학생을, 교육시키려 하는 게 아니라 처벌대상으로 일삼고 있군요.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선, 제대로 된 교육감이 필수입니다. 전북ᆞ전남ᆞ광주의 교육현장이 참
보기 좋습니다. 진보적인 교육이 절실한 때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