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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5 (월) 치킨값 3만원?… "너무 비싸다"
물가와 함께 치솟은 치킨값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배달비와 치킨값이 함께 오르며 '치킨값 30000원' 시대가 눈앞에 닥친 가운데 일부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냉동 치킨의 구매를 늘리고 있다. 유통 업계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7월 14~20일)간 G마켓의 냉동 치킨 판매량은 은 전주 대비 62%,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치킨 너겟과 텐더 제품의 판매량은 전주 대비 각각 23%, 12% 올랐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20%, 23% 늘었다.
'에어프라이어 순살치킨', '하림 치킨너겟' 등 냉동 치킨류를 판매하는 하림의 지난달 매출액은 32억1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7% 증가했다. 업계에선 냉동 치킨 판매량이 급증한 주요 원인으로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프랜차이즈의 가격 인상을 꼽는다. 저렴한 가격에 비해 맛과 질이 좋은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교촌치킨의 일부 가맹점은 3000원이었던 배달비를 4000원으로 33%가량 인상했다. 이로 인해 치킨 가격에서 배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3.5%까지 늘어났다.
앞서 교촌치킨은 지난 2018년 업계 최초로 '배달비 별도'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치킨 가격을 올린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촌 치킨의 별도 배달비는 2000원으로 시작해 2021년 7월 3000원으로 오른 바 있다. 이후 일년 만에 4000원까지 증가한 것이다.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덩달아 커졌다. 그러나 정작 교촌치킨은 "배달비는 순전히 가맹점주의 재량에 따른 것"이라며 "배달비 인상은 본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노치킨' 운동인 치킨 보이콧까지 등장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보이콧 프랜차이즈 치킨'이란 포스터가 올라왔다. 지난 2019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인 '노재팬'을 패러디한 것으로 프랜차이즈 치킨을 사 먹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포스터에는 "주문 안 합니다. 먹지 않습니다", "치킨값 30000원 시대, 소비자는 선택할 권리가 있다" 등의 문구가 실렸다. 이 게시물은 조회수 20만회를 기록하고 3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는 등 연일 화제였다.
누리꾼들은 "양, 품질은 그대로면서 가격만 오른다", "값을 올려도 다들 사 먹으니 업체들이 눈치를 안 보는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선 세계적인 물가 상승 흐름을 고려할 때 치킨 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전문가들은 치킨이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특별한 위상 때문에 소비자들이 다른 음식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지적한다. 대중 정서에 친숙한 제품을 판매할 때는 가격 책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술 마시면 간 덜 상할까?… 술 상식 7가지
주말이면 다음 날 푹 쉴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직장인들의 술자리가 저절로 깊어진다. 한껏 오른 술기운을 기분 좋게 즐기기만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매번 숙취, 망가진 간 등 부작용이 따라붙는다. 그 때문인지, 술의 장점부터 숙취 줄이는 법까지 조금이라도 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각종 속설이 난무한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또 사실일까?
◇ 좋은 술을 마시면 간이 덜 상한다?
알코올은 가격을 따지지 않는다. 수 백만 원에 육박하는 양주나 집 바로 앞 편의점에서 산 소주나 똑같이 간을 손상시킨다. 단지, 양과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도수가 높은 술을 마실수록 간이 상하기 쉽다. 도수가 낮은 막걸리나 맥주도 많이 마시면 간에 안 좋다. 장기간 술을 많이 마시면 손상된 간세포가 재생되지 못한 채 과도하게 일하게 돼, 알코올성 간염, 간이 딱딱하게 굳는 간경변증(간경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유전적으로 술을 분해하는 효소가 얼마나 있는지, 영양 상태는 어떤지, 성별은 무엇인지 등에 따라 간 손상 정도에 차이가 난다.
◇ 술 마시면 푹 잘 수 있다?
술을 마시면 깊게 잠든다고 착각하기 쉽다. 수면은 얕은 수면에서 시작해 가벼운 수면, 깊은 수면, 서파 수면, 렘수면 순으로 다섯 단계가 반복되는데, 술을 마시면 뇌에서 서파 수면을 유도하는 부위가 활성화된다. 신체 활동을 억제하는 뇌 신경전달물질인 '가바(GABA)'가 분비돼 빠르게 잠든다. 쉽게 잠든다고 수면의 질까지 좋은 것은 아니다. 알코올은 분해되면서 각성을 유발한다. 깊게 잠들 수 없는 것. 호흡중추 기능도 떨어져 수면무호흡증이 나타날 수 있다. 혹여 잠을 자기 위해 술을 마신다면, 당장 멈춰야 한다. 술 대신 따뜻한 우유나 라벤더·캐모마일 티 등을 마시면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도 잠이 잘 안 온다면 불면증 치료를 받아야 한다.
◇ 기름기 많은 안주가 알코올로부터 간을 보호한다?
아니다. 기름진 안주는 안주 그 자체만으로도 지방간 발병 위험을 높인다. 지방간은 간세포 속에 지방이 축적된 상태다. 정상적인 간에는 지방이 3~5% 정도 포함돼 있는데, 이보다 많이 축적되면 지방간이라고 부른다. 지방간이 심해져서 간세포 속 지방 덩어리가 커지면 간세포 기능이 떨어진다. 지방이 간세포 사이에 있는 미세혈관과 임파선을 압박해, 간 속 혈액이나 임파액 순환 장애를 유발한다. 악화하면 간세포가 산소와 영양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제 기능을 못하는 간부전까지 이어질 수 있다. 기름진 안주보단 생선, 콩, 두부 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먹는 것이 좋다. 간의 해독 기능은 단백질이 풍부해야 제대로 돌아간다. 충분한 수분 섭취로 혈액 속 알코올 농도를 낮추고, 체내 알코올 흡수를 지연시키는 것도 간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 토하면 술이 깬다?
술 마신 지 30분이 지났다면 구토는 술을 깨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한소화기학회에 따르면 알코올은 위에서 10% 정도만 흡수되고, 90%는 소장에서 흡수되는데, 액체 성분은 30분이면 소장으로 넘어간다. 이후엔 토해도 몸속에서 제거할 수 있는 알코올 양은 많지 않다. 오히려 위장과 식도만 망가진다. 속을 게워내도 위장은 계속 소화액을 분비한다. 텅 빈 위 점막은 더 큰 자극을 받는다. 위염과 위궤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구토하면 위산이 섞인 구토물이 식도를 통과하는데, 이 과정에서 식도 점막이 손상돼 식도염이 유발되거나 식도 점막이 찢어져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자칫 구토물 일부가 폐로 들어가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해 기도를 막을 수 있는데, 이땐 호흡이 안 돼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 ‘술똥’ 나오면 해장 된 것이다?
과음 후 설사는 해장을 돕지 않는다. 오히려 장이 알코올에 혹사당했다는 신호다. 알코올이 장에서 흡수되면 장 점막의 융모가 자극돼 기능이 떨어진다. 수분, 영양소 등이 체내 흡수되지 못하고 장에 남게 된다. 남은 수분이 변에 포함돼, 변이 묽어진다. 알코올은 장의 연동운동도 촉진한다. 영양소, 수분 등이 미처 장에 흡수되기 전에 설사 형태로 배출된다. 또한, 알코올이 소화액인 담즙 분비를 방해해 소화 기능도 떨어뜨린다. 특히 평소 장이 예민한 과민성장증후군 환자는 술을 마신 후 더 자주 설사를 할 수 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술을 마시는 사람은, 알코올로 이미 자극된 장을 지속해 자극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 빨개지는 얼굴, 술 마시고 혈액순환이 된 증거다?
술 마시고 얼굴이 빨갛게 변하면 그만 마셔야 한다.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생기는 독성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혈관을 팽창시키고, 알코올이 미세 혈관을 파열시켰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혈액순환과는 관계없다. 오히려 음주는 혈관 탄력을 떨어뜨려, 혈액순환을 방해한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체내 세포 수명을 감소시키고, 세포 손상 물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등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에, 술 마시다가 얼굴이 빨갛게 변하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몸속에 많이 쌓였구나' 생각하며 음주를 멈춰야 한다.
◇ 술 냄새만 맡아도 취할 수 있을까?
술이 약한 사람은 술 냄새만 맡아도 취할 수 있으므로, 강권하면 안 된다. 실제로 영국 에지힐대 연구팀이 한 그룹에 술을 뿌린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또 다른 그룹에 감귤류 용액을 뿌린 마스크를 쓰게 한 뒤 반응 능력을 평가했다. 그 결과, 술이 뿌려진 마스크를 쓴 그룹이 감귤 용액이 뿌려진 마스크를 쓴 사람보다 반응 시간이 늦고 정확도가 낮았다. 맥주를 마시지 않고 냄새만 맡아도 쾌감과 관련된 물질인 도파민 분비가 증가했다는 미국 인디아나대 연구팀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런 현상은 알코올중독 가족력이 있는 사람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햇빛 강한 여름날… '선글라스' 렌즈색보다 중요한 것
강한 햇볕 자외선에 노출되면 백내장이나 광각막염 같은 질병 위험이 커진다. 이때는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김태기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안과 교수는 24일 "햇볕이 강한 여름철에는 강한 자외선인 중파장자외선(UVB) 노출이 늘어나게 된다"며 "눈이 노출되면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백내장을 비롯해 광각막염, 황반변성 그리고 익상편(군날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선글라스가 가장 쉬운 예방법"이라고 말했다.
◇ 소아, 자외선에 더 취약… 장난감 패션 선글라스, 잘못 쓰면 시력에 악영향
특히 소아는 성인보다 자외선에 더 취약해 주의가 필요하다. 성인은 자외선 대부분이 수정체에서 걸러지지만 소아는 성인보다 수정체가 투명해 더 많은 자외선을 통과시켜 최종적으로 더 많은 양의 자외선이 눈으로 들어간다. 김태기 교수는 "성인은 자외선이 눈에 들어가는 비율은 약 1.5% 정도다. 반면 아이들은 연구에 따라 최대 75%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단순히 눈 안에 들어가는 자외선 양만 따지면 최대 50배까지 차이가 난다. 따라서 소아도 햇볕에 노출이 많으면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김 교수는 "단순히 장난감으로 나온 패션 선글라스는 쓰면 시력이 나빠진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자외선 차단율은 99% 이상… 차단율 70% 이하면 교체해야"
선글라스를 고를 때는 자외선 차단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자외선 차단 기능이 떨어지면 선글라스를 써도 눈을 보호하는 효과가 없다. 자외선 차단은 못 하면서 단순히 진한 색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오히려 눈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진한 색상의 렌즈는 눈으로 오는 가시광선을 줄인다. 이 때문에 눈에서 조리개 역할을 하는 동공이 커지게 되는데, 동공이 커진 상태로 있으면 자외선이 눈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선글라스를 고를 땐 자외선 차단율 99% 이상인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가격에 상관없이 UVA와 UVB를 잘 막아주는 선글라스를 고르면 된다.
자외선은 파장에 따라 UVA, UVB, UVC로 나뉜다. 파장이 짧은 UVC가 몸에 가장 해롭지만 UVC는 대부분 오존층을 통과하지 못해 지상에 거의 도달하지 않는다. 선글라스는 보통 2년 이상 지나면 자외선 차단율이 떨어진다. 렌즈 표면이 미세하게 갈라져 자외선 코팅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가까운 안경원에서 6개월~1년마다 자외선 차단 정도를 확인하고, 차단율이 70% 이하로 내려갔다면 선글라스 교체하는 것이 좋다. 김 교수는 "자외선 때문에 눈이 충혈되고 통증이 있으면 광각막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때는 인공눈물을 점안하고 눈을 감은 상태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제로 견인하더니 90만원 청구"… 사설 렉카 횡포에 '분노'
빗길 운전 중 전도 사고를 당한 한 운전자가 동의 없이 자신의 차량을 견인한 사설 레커차(견인차) 측으로부터 과다한 견인 비용을 청구받았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이같은 사연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운전자 A 씨의 아들이라고 밝힌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빗길 고속도로 운전 중 뒷바퀴가 미끄러져 전도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보험사에 연락하던 중 사설 레커차가 119 구급대보다도 빨리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다고 한다. 레커차 기사는 A 씨에게 "보험사에 전화할 필요 없다"고 했다. 또 현장에 없던 제보자에겐 "차가 고속도로 한 가운데 있어 위험하니 당장 견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전도된 차는 갓길에 넘어져 있었다. 레커차 측은 A 씨에게 구난 비용으로 총 89만 원을 청구했다. A 씨가 비용 지불을 거부하자 레커차 측은 "(레커차) 차고지로 차를 갖고 간다"고 했다. A 씨는 레커차의 견인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결국 차량은 레커차의 차고지로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사고 차량 등을 견인할 때는 서면으로 구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운행 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A 씨 측이 공개한 구난 동의서는 백지상태였다. 약 9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한 것을 납득할 수 없었던 A 씨는 국토부의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를 살펴본 뒤 레커차 측에 "계산이 잘못됐다"고 항의했다. 이에 레커차 측은 55만 원으로 견적을 낮췄지만, A 씨는 이 역시 부당하다고 느껴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넣었다. 이후 최종 견적은 38만 원으로 수정됐다.
A 씨는 "처음에는 정말 터무니없이 90만 원 견적 내서 입금하라고 하더니 지자체에서 따지니까 찍소리도 못했다"며 "90만 원 받으려고 했는데 38만 원밖에 못 받아서 그런지 열받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체를 통해 사설 레커차 영상을 많이 본 적이 있어 어느 정도 (사고 대처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당해보니 너무 힘들고 지쳤다"며 "강제로 고리를 거는 순간 말도 안 되는 비용이 청구됐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 많은 분이 사설 레커차로부터 과다한 견인 비용을 청구 당할까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고가 나서 사설 레커차가 차량을 움직이려고 하면 영상이나 녹음 증거를 남기고 절대 차에 손대지 못하게 해야 하고, 혹시라도 견인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절대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입금하지 말고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넣으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를 언급하면서 "여름 휴가철 사고로 사설 레커차와의 분쟁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며 "한국도로공사에 전화하는 게 가장 빠르다. 보험사 견인은 기다리다가 2차 사고가 날 수 있으니 공사 전화번호를 꼭 기억해두라"고 강조했다.
원주 명륜동 7월말 아침 풍경.......!!!!!!!!!!!!
베고니아 화분이 놓인..... 예술관길
06:30 치악예술관........
따뚜 젊음의 광장......
원주기상대........
국궁장..... 학봉정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애향의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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