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캠핑카 주차하는 아파트가 많으실거 같습니다. 캠핑카는 조향장치와 동력기관은 없지만 자동차로 등록합니다. 차종은 소형화물로 용도는 자가용으로 분류됩니다. 캠핑카 등록여부를 확인 안하고 적치물을 치워달라고 경고장 붙였다가 혼났네요. 아파트에 주차규정이 따로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아파트 주차규정을 살펴봐도 승용차 ,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 1.5ton 이하의 화물차 등으로만 구분되어 있네요. 캠핑카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주차시설은 부족하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캠핑카도 주차해야겠지요? 그런데 기본주차공간에 주차가능한가요?
만약 주차공간을 넘어서 주차한다면 추가주차요금을 받아야 겠지요?
1차량 무료 2차량 20,000원 이런식으로 요금 부과를 하고 있으니..
저희단지는 2.5톤 차량을 소지하신분이 계시어... 규약에 차량규제가 없어 2대차량 으로 30,0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부에 질의 했는데... 주차관리규정에서 정하면 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