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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자동 이륜 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종·125cc까지의 오토바이 125cc의 오토바이의 경우 ,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요금은50cc과 같은 (2해에10630엔) , 임의 보험도 「패밀리 오토바이 특약」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유지비용이 이득! 오토바이 자체는 거리를 달리려면 충분한 파워가 있어 , 주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2인승 자전거시트(뒷좌석)가 있으면 두 명 타기도 가능. 다만 , 고속도로는 주행할 수 없습니다.
【보통 자동 이륜 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종·400cc까지의 오토바이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보험이나 임의 보험 , 차량 보험 ,400cc으로부터는 2년마다 차량검사의 필요, 고속도로 통행가능
【대형 자동 이륜 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종·400cc 이상 오토바이 세부사항은 보통 자동 이륜 면허와 동일
☆예외·【원동기 부착 자전거 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종·50cc까지 의 오토바이 차량세와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료가 듭니다. 시속30km이하 , 2단계우회전을 지킨다. 고속도로 주행 및 두 명 타기는 불가.
☆예외2·【AT한정 자동 이륜 면허】 2005연6월부터 ,AT(오토) 한정 자동 이륜 면허의 시험이 개시됩니다. 이것은 , 빅 스쿠터로 대표되는 「클러치 조작이 없는 자동이륜차」로 한정해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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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국제면허증으로 바이크를 타려고 하는 분들에게 (일본 국제면허 담당자와의 일문일답)
Q1. 국제 면허증으로 바이크 운전이 가능합니까? A1. 한국 면허증을 국제 면허증으로 갱신한 경우 한국 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바이크 면허가 포함되어있다면 바이크 운전도 가능합니다 바이크 운전이 가능한 경우 A 부분에 스탬프가 찍힙니다
Q2. 국제 면허증으로 몇CC까지 탈수 있는겁니까? A2. 역시 한국 면허증의 효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바이크의 무제한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일본에서도 무제한으로 탈수 있으며 125cc의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125cc까지 탈수 있습니다 단 어느쪽이든 동일하게 A 부분에 스탬프가 찍힙니다만 별개 사항이 표기 되므로 구별이 가능합니다(이 말을 정리하면 2종소형을 가지신분이면 무제한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Q3. 고속도로 및 일반 공도 2인 승차는 어떻게 됩니까?(일본은 면허 경력에 따라 가능과 불가능이 나눠집니다) A3. 경력과 관계없이 2인 승차가 가능합니다 단, 사고시의 보험처리 등에서 많은 불이익을 볼수 있으므로 추천할수 없습니다
Q4. 국제면허증으로 운전하던 한국인이 일본에서 장기체류(유학,비지니스 관계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비자)를 하게 된다면 국제 면허증의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A4. 그 순간 국제 면허증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이 부분에 주의해주십시오.. 유학생분들중에 어쨌든 1년간은 유효하니까 그냥 그걸로 타고 다닌다고 하시는데.. 그거 무면허입니다 동경유학생모임 사이트에 비슷한 질문이 올라왔었는데 1년간은 유효하니까 그냥 타도 된다고 태반이 답변하더군요.. 그거 틀린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