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윤보미】 MBC 드라마 ‘선덕여왕’이 창작 뮤지컬 ‘무궁화동산 선덕’을 표절했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지난 24일 항소심 재판부는 선덕이 서역 사막에서 고난을 겪으며 성장하는 점, 선덕과 김유신의 사랑, 미실과 선덕의 권력 대립 등 역사적 사실과 다른 허구까지 일치하는 점을 들어 ‘선덕여왕 표절’에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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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덕여왕 표절 판결, ‘선덕여왕’이 창작 뮤지컬 ‘무궁화동산 선덕’을 표절했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 M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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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MBC와 김영현, 박상연 작가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뒤 ‘선덕여왕’의 지상파, 케이블, DMB, 인터넷 재방영과 DTV나 서적 등 2차 저작물에 대한 판매를 금지했다.
앞서 지난 2010년 뮤지컬 제작사 그레잇웍스 김지영 대표는 “드라마 ‘선덕여왕’이 창작뮤지컬 ‘로즈오브샤론,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표절했다”며 MBC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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