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1003113908863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입주민 중 일부가 입주 기준 가액을 웃도는 고가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대주택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보유한 LH 입주민은 총 311명으로 집계됐다.
이 입주민 중 43.4%인 135명은 ▲BMW(50대) ▲벤츠(38대) ▲테슬라(9대) ▲아우디(9대) ▲포르쉐(5대) 등 외제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입주민 중 일부가 입주 기준 가액을 웃도는 고가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대주택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보유한 LH 입주민은 총 311명으로 집계됐다.
이 입주민 중 43.4%인 135명은 ▲BMW(50대) ▲벤츠(38대) ▲테슬라(9대) ▲아우디(9대) ▲포르쉐(5대) 등 외제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가장 비싼 차량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이 보유한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1억7700만원)이었고, 이어 전북 익산시 임대아파트의 입주민이 보유한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1억1186만원)이 뒤를 이었다.
이외 ▲BMW iX xDrive50(9800만원) ▲벤츠 S650(8700만원) ▲카이엔 COUPE(7800만원) ▲레인지로버(6300만원) ▲볼보 XC90(6200만원) ▲벤틀리 컨티넨탈 GT(4600만원) 등이 고가 차량으로 파악됐다.
고가 국산 차량으로는 제네시스가 78대로 가장 많았다.
LH는 임대 아파트(영구·국민·행복)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으로 소득 외에도 세대 보유 차량의 합산 가액이 올해 기준 3708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LH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고급차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지난해 단지 내 주차 등록을 제한하고, 지난 1월5일 이전 입주자는 차량 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하지만 확인된 고가 차량 보유 입주민 중 271명은 최초 입주 연도가 1월5일 이전이어서 한 차례 재계약이 가능하고, 이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장기 거주할 수 있다.
여기에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법 거주하는 입주민도 4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4명은 1년 이상 장기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와 LH는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해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댓글 부모는 부자인데 본인 소득, 자산 없으면 입주 자격이 충분히 되니까 그렇지. 딱 그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임.
임대아파트살면 뭐 옷도 허름하게 입고 차도 중고차나 폐차같은거만 타야되나? 차량가액 기준을 정하는게 이상한거지 차라리 고액차량 소유주가 확실히 임대입주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하는게 맞지 않나?
전월세 1년 살고 임대가는 코스네
바보같이 누가 자기명의로 차를사겠어요. 죄다 렌터로 사용중이라 잡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차량가액부터가 말도안되는게 임대아파트 살면 카니발도 못탐 ㅋㅋ
윗분 말처럼 모닝끌고다니는거 아니면 차 없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