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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p.12에는 점유방해배제 청구권을 형성권 영역에 넣고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요.그런데 객관식 p.16에는 물권적 청구권(형성권이 아닌데)인데,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고 써 있어요.물권적 청구권인데 재판상 행사해야 한다고 이해하는 게 맞죠??
첫댓글 12페이지 설명할때. ‘형성권은 아니지만 재판상청구한다는 거 설명하기 위해 여기에넣엇다’고 햇어요
첫댓글 12페이지 설명할때. ‘형성권은 아니지만 재판상청구한다는 거 설명하기 위해 여기에넣엇다’고 햇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