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5일 검찰이 1995∼96년 진행했던 전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수사기록을 분석해 ‘기업들에게 받았던 돈은 다 써버렸거나 추징금으로 내고 현재 남아있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를 대겠다는 취지다. 검찰의 전방위 압박에 대한 일종의 ‘반격’이다.
전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12·12, 5·18 및 전직 대통령 뇌물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했던 전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관련 기록 일체에 대해 열람 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그걸 보면 돈의 실체에 대해 진실에 가까운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열람 신청을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인감증명도 넘겨받았다.
정 변호사는 “대통령 재임 기간 현대, 삼성 등의 총수들에게 돈을 받았지만 이를 민정당 운영비, 대선자금 등 정치 활동비로 썼고, 남은 자금은 이른바 ‘5·18 특별법’이 제정돼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냈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220억원),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220억원),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150억원) 등에게 모두 2205억원을 거둬들였다.
정 변호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받은 돈을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계좌추적이 다 됐지만, 전 전 대통령은 판결문에 계좌추적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진술 조서만 첨부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총수들이 돈을 줬다고 진술하고, 전 전 대통령 역시 이를 시인하면서 법원이 포괄적 뇌물로 판단해 전액 추징을 선고했지만 실제 받은 돈 상당수는 이미 지출된 뒤였다는 설명이다. 그는 “전 전 대통령은 보유 재산 전부를 이미 추징금으로 냈고, 더 이상 납부할 능력을 상실했다”며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하면서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한다’는 취지의 사유서도 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전 전 대통령 측이 자진해서 추징금을 납부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청이 들어오면 내줄 수 있는 자료와 없는 자료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치보복을 하는 여자를 국민이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다수의 좌파들도
겉으로는 그냥 쳐다 보고 있지만
속으로는 오뉴월의 싸늘한 서리 같은
복수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 보면서
머지 않은 미래에
똑 같은 보복이 또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
아뭏든
우리 각하가 법원으로 부터 부여받은 추징금의 원천....
즉 불법자금의 획득원은
위와 같다.
그 돈이 다 새누리당으로 넘어가서
각하는 그 돈의 처분권한이 없었다
새누리당이 차떼기 해서 처먹은 돈은 왜 추징하지 않나?
박근혜가 새누리당 총재이었으며
또한 사무총장도 박근혜가 임명했으니
그 돈 다 물어내야만 한다.
불법자금을 직접 먹은 사람이
토해내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다.
첫댓글 추징금을 부과한 근거가 되는 기업들의 자금의 대부분이 추징금을 내야하는 의무를 발생시킨 자금이다. 예를 들어서 조상 대대로 물려 받은 돈에 대해서는 추징금을 낼 의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로 부터 받은 자금의 대부분이 새누리당에서 사용하였다면, 추징금의 납부의무는 새누리당도 그 의무를 지어야 하는 것이다. 돈은 남이 쓰고 추징금은 내가 내야 한다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가? 그것도 기업으로 부터 받은 돈이 아닌 내 쌩돈으로 추징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한 것이다.
맞습니다...
속....시원타요.......
우리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좋은 글 감사합니다
완존히 인민재판하는것을 보니 아거는 민주공산당이 아니고서야 어씨 이런 배은망덕 할수가 있는가...
위기ㅇ때 나라를구해놓고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으신분을 아마 모르긴해도 박정히 대통령도 살아계셨더라면 전대통령
고초를 격지않았을까 생각되는군.. 죽었으니 망정이지...그때는 정지자금 않받았을까 청와대 9억은 박통월금모아놓은건가....
ㅎ..ㅎ..ㅎ.ㅎ.ㅎ.ㅎ.ㅎ 그내도 토해내ㅇ징...
그렇다고 현직 대통령을 흔들 필요는 없고 각하
께서도 내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