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합범이 병과주의(이종의 형)를 택하게 되면 주문은 2개가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일부상소가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절도죄 징역3년, 폭행죄 벌금 100만원 결론적으로 경합범이 흡수, 가중주의를 취해서 한개의 형이 선고 되면 일부상소는 허용x , 병과주의는 일부상소o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 대판 2004.9.23, 2004도4727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죄에 대하여 형을 선택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기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 판례가 이해가 안 갑니다.... 1.에서 절도죄 징역3년, 폭행죄 벌금100만원과 같이 했다는 것인데,, 형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요..? ;;
이 판례 사건의 범죄는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이 형의 종류를 선택하지 아니한 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이니까 재판이 잘못 되었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3. 대판 1981.12.8 81도2414
"항소심이 미성년자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였음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상고심이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에 동 피고인이 성년에 달하였다면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까지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왜 1심판결을 파기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1심파결은 항소심이 정기형을 선고함으로써 파기가 된 거 아닌가요? 파기된 1심 판결을 다시 상고심에서 파기를 한다니...
도통;;;; 이해가 ;;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감기 조심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분이 정확히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학생분과 같은 의문이 듭니다. 전문(全文)을 읽어봐도 이해되지 않는 약간 이상한 판례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