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큰 딸 김소윤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어머님을 추모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가볍지 않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상교 작가님 별세 후 작품에 대한 재수록 또는 인용 ,무단 게재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가님께서는 생전 사이에이전시 회사에 계약이 되어 있으시며 현재도 유효합니다.( 사이에서 모든 저작물을 대리 관리하십니다.*그림 포함)
대표 저작권 승계자는 김소윤, 김민지입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혹은 사이에이전시에 직접 연락하셔도 되십니다.
무단 게재는 불허용합니다.
유튜브, 각종 잡지, 작사,평론, 교과서,문제집, 기타 모두 해당이 됩니다. 미리 짐작하셔서 허가받지 않으시고 게재하시면 아니 되십니다.
영세한 출판업의 부흥 또는 작가님들의 활발한 활동 활동을 위하여 ,라는 말씀은 저는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오히려 창작 활동의 동기부여를 저어하고 방해 한다는 관점을 저는 가지고 있으며 매우 확고합니다.
저 또한 순수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어머니는 시력을 잃어가며 책을 읽었고 동화와 동시를 창작했고 문단 후배들을 위하여 항상 귀기울이셨고 노력하셨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영으로 돌리지 않으려는 저의 마음이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또한 작가님들과 출판업계의 활발하고 즐거운 협업을 통해서 K-문학산업이 크게 부흥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가득합니다.
넓고 멀리 보아서 우리 모두를 위한, 또한 어린이들을 위한 예술 향유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예술가분들 그리고 작가님들의 저작권에 대한 충분한 존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윤 010-5055-1929
사이 에이전시 02-6951-0645
첫댓글 출판물에 무단 게재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해서 올려 드립니다.
최소한 저에게만이라도 알려 주세요.
그리고 엄마가 생전에 엄마의 시가 무단으로 작곡/작사에 쓰이는 것도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최소한 알림은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그림을 달라고 요청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림은 저와 동생 소유입니다.
그림을 활용하여 굿즈를 만드시는 산업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작업 또한 저작권에 위촉 됩니다.
소심20:22 새글
아~ 이제는 선생님의 좋은 동시를 카페에 올려서는 안되는 일이군요~
아직도 선생님을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이곳 저곳 카페에 글을 올리시는데
저작권 문제가 되는 군요~
잘 알겠습니다.
@소심 카페는 당연히 됩니다~
출판물(상업용)에 “허가없이” 실어서는 안되는 뜻이지요.
유튜브, 출판물 등 상업 목적의 책에 이상교님 작품이 허가없이 실리던가 게재 후 통보식으로 하는 방식은 안된다는 뜻입니다.
이상교님 작품의 모든 저작권은 이제 저 김소윤에게 있습니다. 제 허락 없이는 상업목적 무단 게재는 더이상 안된다는 뜻입니다. (재수록도 마찬가지구요)
또한 이 저작권은 사이 에이전시에서 공동 관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