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연락이 안되는 상태라서 그렇고, 집이 제게 부담부증여된 관계로,
아파트를 자기들 말대로 경매 하겠다면 그대로 진행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사실 팔아도 값이 없는 아파트여서 가지고 있어봤자 지만 여러 가족 갈데가 없어서 미련이 있었던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추심원이 하는 소리가 아버님 빚이 자녀들에게 넘겨질수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제가 아파트 증여를 받았기에 빚도 모두 제가 갚아야 한다면서 이상한 소릴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버님 빚을 갚아야할 의무가 있는 겁니까?
저는 단지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안고 증여받았을 뿐인데요.
☞ 부담부 증여란 증여한 분이 부담할 채무를 수증자(증여받을 사람)가 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채무를
떠안으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 라도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내고 심판결과 상속포기가 인정되면 자녀들은 부모가 진 빚은 물론 부모 재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사망후 민법 1019조에 따라
'상속재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관할법원에 내야 합니다.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신고서 (상속인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호적등본,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친정아버님 빚이 겨우 카드 세건인데 모든 자녀들에게 추심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고요.
☞ 본인의 채무에 대해 가족이나 제3자에게 알리거나 추심을 해서는 안됩니다.
대부업(사채) 관련 법규와 처벌 규정에 의하면,
채권추심을 하면서 '채무자 또는 그의 가족 및 동거인, 친족,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말, 글, 방문 등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가족 및 동거인, 친족,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하거나,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추심행위 신고는 경찰청 통합신고센터(국번없이 1379)이나 금감원 민원상담전화(1332)
첫댓글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 추심을 핸펀이나 집전화 까지 하루에 몇통화씩 오다보니 ... 정신적으로 피곤해요. 이젠 아예 안 받습니다. 물고 늘어지는 지루한 말싸움을 더이상 하고 싶지 않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