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일명 ‘개선명령 발동사건’으로 불리는 행정개입청구권의 행사방법에 관한 문제는, (이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판례는 없으나) 아래와 같이 2018 5급공채 시험에서만 출제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행정법 기출문제의 단골메뉴처럼) 여러 차례 출제된 바 있으며, 과거 고시생들이 가장 많이 보았던 고려대학교 김연태 교수님 저 ‘행정법 사례연습“의 가장 많은 비중이 차지하고 있던 문제입니다.
위 교재에서 가장 기억나는 방향은 “아무런(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부작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거부처분’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셨던 부분이네요.
그동안 개선명령발동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행정소송법상 권리구제수단을 묻는 것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번에는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을 물었는데요. 이것은 이번 2018년 공인노무사 기출 제1문 설문(1)에서도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전반에 대해 물은 것과 마찬가지 이유, 즉 2017.04.18. 개정 행정심판법에서 거부처분 취소심판 및 무효확인심판에서 명문으로 재처분의무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지 묻기 위함입니다(그동안 이 문제는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각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개선명령 문제로 출제되어 왔으며, 최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률명이 개정된 부분도 있기도 하구요).
아래의 제 모의고사 문제를 보시면, (행정법분쟁의 4유형에서) 일반행정법에서 개선명령과 노동행정법에서 구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그것이 거부된 경우에 행정심판상 구제절차의 차이를 묻고 있는데요. 이 때 모의고사 출제 당시에는 행정심판법상 ‘거부처분 취소심판’에서 그 기속력으로 재처분의무에 대한 명문의 근거가 없었고,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논점이 자주 출제되어 왔습니다.
개선명령 사건에서 사정판결 또는 사정재결 논점을 넣어서 논의하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사정판결 또는 사정재결은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이 존재해야 하나, 이 문제에도 그러한 단서는 보이지 않네요.
아래의 문제와 답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정준모 노무사, 노성봉 변호사, 박원철 노무사와 함께 "노무사랑, 동행" 다음카페를 준비하였습니다. http://cafe.daum.net/nomu-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