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이 화두가 되고 있다.
경제적 용어인 `신용'이란 `장래에 대가를 치를 것을 약속하고 현재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데, 최근에는 개인의 모든 금융거래에 신용이 평가돼 경제적 의미 이상을 가지는 잣대로 `군림'하고 있다. 신용이 곧 인격이 되는 시대인 것이다.
실제로 `개인 신용'은 취직을 하거나 가게를 열 때도 인용되고 심지어 일부 결혼정보업체에서도 음성적으로 신용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신용이 없거나 낮으면 이제 취직은 물론 결혼도 할 수 없고 친구도 사귈 수 없는 게 자연스럽게 됐다.
그렇다면 신용을 잃지 않고 또 높게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용은 그의 경제 활동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화한다. 신용은 살아있는 유기체 같아서 그 자체가 새로운 신용을 낳기도 한다.
◇개인 신용을 둘러싼 제도들〓지난해 7월부터 제도권 금융기관의 개인대출 정보가 은행연합회에서 집중 관리됨에 따라 신용이 떨어지는 사람은 더욱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 따라서 신용을 잘 관리하기 위해 개인신용 관련 제도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경우는 금융권이나 카드사와의 거래시 원금이나 대금, 이자를 장기 연체(30만원 이상 3개월)된 경우 외에도 세금을 장기 연체한 경우, 허위 서류대출로 금융거래를 어지럽힌 경우 등 다양하다.
신용불량자는 생각보다 훨씬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신규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연체된 금액에 대해 비싼 이자를 치러야 하고 채권보전 절차 등 법적 소송을 당하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돈을 갚는다 해도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 등록 사실이 일정기간 보존돼 `전과자'로 낙인찍힌다는 점이다.
일단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연체금을 갚는게 최상책이다. 그런 다음 등록삭제와 기록 보본 여부를 면밀히 알아본다. 은행연합회는 신용불량 등록기간에 따라 보존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데 각 금융기관에 따라 연합회와는 별도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가 있다.
저금리와 부동산 열풍, 신용카드사들의 카드 남발 등으로 연체율이 높아지고 신용불량자가 늘자 정부는 지난해부터 신용불량자를 구제해주는 개인 워크아웃제(개인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일시적 지불능력 상실로 신용불량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함으로써 개인에게는 신용회복을 주고 금융기관에는 채무상환이 불투명한 악성채무로부터 `건전'채무를 솎아낼 수 있게 해주자는 데 있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개시 이래 두달간 개인워크아웃 접수는 505건이었으며 이 중 42건이 채무조정안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신용불량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접수자 중 20대와 30대가 172명과 186명으로 80%를 차지했고 60대 이상도 7명이나 됐다. 또 월 소득 100만∼150만원이 217명(43%)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하와 300만원 초과는 각각 113명과 12명이었다.
빚을 지게 된 경위는 생활고와 사업실패가 208명과 1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카드 관련은 68명이었다. 채무조정안 중 원금 감면은 2건(4.8%) 뿐이고 대부분(30건)은 이자 감면,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 연장이다.
◇정부의 신용불량자 예방 대책〓금감원은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갱생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 워크아웃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미가입한 금융기관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협약 미가입 기관에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는 신용회복을 신청한다 해도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등의 추가가입이 적극 추진 중이다. 채무조정방식도 개선해 채무상환시한 연장 및 할증상환방식도 도입된다.
또한 금융이용자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신용관리의 중요성과 가계자금관리방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키로 했다.
제도 금융권으로부터 미아가 된 신용불량자들이 고리채 사채업자에 손을 내밀어 또 다른 고리채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리채업자를 법정 이자를 받는 대부업자로 등록토록 하는 대부업법을 시행하고 있다.
◇신용불량의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우선 자기 소득 안에서 소비생활을 하는게 제 1의 덕목이다. 신용관리 전문가들은 자신의 소비생활을 가늠하는 척도를 스스로 세우고 거기에 맞게 소비계획을 세우라고 충고한다. 이런 방법 중의 하나가 적절한 부채 한도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우선 부채 총액이 순자산의 3분의 1이 넘지 않아야 한다. 매월 들어오는 가계 소득에서 매월 갚아야 하는 부채상환액(주택관련 대출금과 일시불 상환 부채는 제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 빌린 돈을 3년 안에 갚을 수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왜냐하면 장기채무는 관리주의가 산만해지고 연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사항을 체크할 때 `부채경고등'이라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 계산이 권장된다. 월평균 부채 상환액을 매달 가계에 소득으로 나누어 100을 곱해준다. 예를 들어 월가계소득이 200만원이고 월평균 부채 상환액이 20만원이라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0%인 셈이다.
이 수치가 30%(주택자금 대출이 없는 경우)나 50%(주택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를 넘으면 부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신용관리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나의 신용정보 알아보기〓신용정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신의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 보험사, 신용카드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금융기관은 신용정보를 알려준다.
신용정보업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신용정보업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회할 수도 있다. 이 때 신용정보회사가 갖고 있는 자신의 신용불량정보(통신요금 체납정보와 백화점카드 대급연체 정보 등도 포함돼 있다)도 확인 가능하다.
신용정보업자 홈페이지는 한국신용정보가 www.mycredit.co.kr, 한국신용평가정보 www.creditbank.co.kr, 서울신용평가정보 www.siren24.com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