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전기차 배터리 구독제’ 재추진… “반값 전기차 가능”
세종=이주형 기자2026. 3. 16. 11:12
경기 안양시의 피트인 스테이션에서 아이오닉5 택시의 배터리팩 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조선비즈 DB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구독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전기차 가격에서 배터리 값이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배터리를 구독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반값 이하에 살 수 있게 된다.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제 도입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도 차량 소유자가 가져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그대로 두면 배터리 구독제를 도입할 수 없다.
앞서 정부가 지난 2022년 전기차 배터리 등록제 도입을 추진했을 때도 이 규정에 막히면서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을 올해 상반기 내에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의원 입법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소비자 부담이 대폭 낮아져 전기차 내수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기차 업계에 따르면 아이오닉5 스탠다드 모델의 판매가는 4740만원인데 이 가운데 배터리 가격은 2000만원 안팎이다.
배터리 구독제가 도입되고 정부 보조금 400만원, 지자체 보조금 최대 400만원을 모두 받는다면
소비자는 이 모델의 차체를 1940만원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배터리는 구독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월 구독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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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제(구독료)란 신문이나 정기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면서 지불하는 비용을 구독료라고 하듯이,
전기차 배터리 구독제는 배터리 사용에 따른 사용대차의 형태로 소비자가 구독료를 월 지급하는 것이라고 생각됨.
**의원 입법방식이란 법을 제정함에 있어 정부 발의 보다는 입법부의 주체인 의원의 발의가 법제정에 있어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것으로 판단됨.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배터리 소유(배터리회사)는 이원화 된다는 취지임.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이니만큼 자동차관리법 개정의 통과여부는 확실시 됨.
*****상반기 내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법 시행이 될 것이므로 배터리 구독제를 선호하는 소비자는
하반기에 전기차를 구매하는 것이 유리할 것임.
******이 법 개정의 취지는 전기차의 보급 확대는 물론, 최근의 미국과 이란전쟁의 여파로 중동석유 파동등에 따른
에너지 문제의 가격과 수급에 관련된 국가적 문제의 해결방안과도 관련이 있어 보임.
*******오늘 정부관련 뉴스에 에너지 문제에 따른 차량 5부제, 10부제를 정식으로 검토한다고 보도되고 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