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담보대출 700만원
무담보대출 3800원
채무합계 4500만원
재산-전세보증금 1500만원
저의 사항은 위와 같습니다.
1)궁금한점은 새마을 금고에 담보대출로 700만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별제부채권으로 분류해서 접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이번 12월에 만기가 되는데 그때 700만원을 갚고 나면 나머지 금액은 저의 재산으로 인정이 되나요? 아님 타 금융채무변제에 사용해야하는건가요?
2)전세 보증금 담보대출을 별제부채권으로 분류하여 12월에 변제하게 된다면 그동안의 발생되는 이자와 원금 모두를 변제 해야하는건가요?
3)보증금을 12월에 받아 새마을금고에 변제하게되면 집에서 나가야하는데 계속 이 집에 거주하면서 변제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4)밑에 글들을 읽어보니 전세담보대출은 무담보대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확인 가능한가요?
정말 궁금한 사항이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_(__)_
첫댓글 1) 담보채무 변제후 재산은 님에게 귀속됩니다. 2) 담보채무라면 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해야 합니다. 3)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님이 계속 거주하면 담보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으므로 계속 거주하면서 변제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계약서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