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답)
내가 푼 풀이)
(1)
원천징수에 대한 언급 없음 ~> 했다고 가정 ~> 조건부
1) 18년말 ~> 일반배당 ~> 결의일기준 ~> Grossup 0
2) 18.5월 ~> 의제배당 ~> Grossup X
~> 20,000,000(G) + 30,000,000(Gx)
= 50,000,000
~> 20,000,000 + 30,000,000 + min(3천, 2천)* 0.11
= 52,200,000
~> 근로소득금액 47,250,000 + 52,200,000
= 99,450,000
1. 질문 배당소득이 2천이 안넘어서, 분리과세 대상이 되었다는 말은 문제의 배당소득이 모두 원천징수가 되고, 18년 귀속 배당은 (1)의 미수배당금 뿐이라는 건데, 5월 분은 왜 18년 배당이 아닌가요?
2. 어디서 틀렸어요? ㅠㅠ
근로소득은 잘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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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주발초 무상주 전입 중에 특례1. 2년내 소각되거나, 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보다 큰 것도 아니고, 2. 무상주 전입으로 다른 주주의 지분율도 증가한 것이 아니라서, 일반적인 재원이 주발초 인것은 원칙에 따라 주발초가 아니라 배당이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Maximeluce 아 그렇군요!!!! 자기 주식 소각이익이 감자차익에 들어가니까요 ㅠ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Maximeluce 정리하면, 그냥 주발초가 재원인 놈들은 채무면제이익 빼고는 다 의제 배당이 아니다. 특례1 이던 특례2이던 자기주식 소각이익은 무조건 감자차익과 관련된 것이므로, 감자차익이 나올때만 의제배당을 고려해주자 이런 말씀일까요?
@Maximeluce 정말 감사합니다! 이자배당 소득 나름 다 풀고 넘어갔는데, 이렇게 다시 정리가 되네요 ! 정말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