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관련
NIE(신문기사 활용교육)입니다.
NIE라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신문 활용해서 ‘열공’하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NIE [Newspaper In Education]
사전적 뜻 : 신문을 교재 또는 보조교재로 활용해 지적 성장을 도모하고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
어쨌거나 우리는 신문기사 활용하여 사회복지공부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기사는 2009.9.24일자 인터넷 신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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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판)
'입주조건' 사전고지 않았다면 계약취소 사유될까?
중앙지법 민사22부,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 분양금 돌려줘야
중앙지법 민사16부, 분양절차 통해 정상 매도… 부당이득에 해당 안돼
같은 법원서 엇갈린 판단… 상급심 판단 주목
60세 이상만 입주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인지를 분양계약 체결 당시 미리 말해주지 않은 것이 계약취소 사유인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한 판사는
“원고가 분양계약 체결 당시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것을 고지 받았다면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
경험법칙상 명백하다”며
“아파트가 노인복지시설이라는 점은 분양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피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원고에게 아파트가 노인복지시설이라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가 게재한 아파트 신문 전면광고에는 오른쪽 하단의 말미에
녹색 수풀 사진 안에 흰색의 작고 가는 글씨로 ‘상기주택 용도는 노인복지주택입니다’라고
쉽사리 눈에 띄지 않게 인쇄돼 있었다”며
“분양계약체결 전에 분양공고, 신문광고,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해도 이런 사정만으로 이 아파트가
노인복지시설로서 입주나 처분, 임대 등에 있어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다른 판사는 똑 같은 사안을 놓고
“피고가 오히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아파트분양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분양절차를 통해 원고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점 등을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가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굳이 숨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숨기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인복지주택은 시행사와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이라는 뜻)에게 모두 경제적 이익이 커서
부적격자들이 노인복지주택을 매수하는 등 투기수단으로 이용됐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기사원문=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9074
이런 신문기사를 볼때 전후 사정을 잘 알지 못하면 특히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에 대한 사전지식 없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설명을 좀 붙이자면,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으로 허가 받아 건설한 후 분양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받은 사람A와 B가 각각 법원에 판결을 의뢰합니다.
A와 B는 “나는 노인복지주택이 뭔지 모르고 분양받았다”는 주장이고,
재판의 반대편 당사자인 분양회사는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신문광고(분양광고)에도 (비록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표시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a)는 분양회사 손을 들어 줍니다. “노인복지주택이 뭔지는 인터넷 (네이버 형님 등)에 물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모르고 분양받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그냥 살든지 60세 이상인 다른 사람에게 팔면 아무 문제없다고 판결했다는 뜻입니다.
이에 반해 같은 위치, 같은 이름의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에 대한 재판이 며칠 뒤 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판사(b)께서 다른 판결을 내립니다.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형식적으로 알리는 것만 가지고는 안되고,
사실상 주택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양로시설, 유료양로원의 개념)이다”라는
내용까지 알려야 할 의무가 분양회사에 있다고 보고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을 분양회사에 묻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궁금해집니다.
아직까지는 판결(b)는 “소수의견”입니다.
확률적으로는 판결(a) -분양사 손을 들어준 것-가 유리하나 결과는 예측불허
이런 내용입니다.
이와 유사한 많은 사례 중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 본 것만 나열해도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서울 중계동(219세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9&aid=0001966480
<사례2>서울 평창동(160세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14&aid=0000041197
<사례3>경기도 파주(1080세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8&aid=0000105375
<사례4>인천 당하지구(216세대)
=http://joongboo.com/Article/News_view.asp?IDX=298628&div=9
<사례5>서울 정동(98가구)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view.html?cateid=100019&newsid=20090730165718039&p=mk
<사례6>경기도 성남(292세대) 필독 MBC뉴스
http://news.naver.com/main/vod/vod.nhn?oid=214&aid=0000069750&sid1=001
정부 고령화, 미래사회위원회의 권고 (2005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8&aid=0000105391
결코 적은 사례가 아니라고 생각되며, 2004년부터라고 해도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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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위에 보면 이러한 문제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문제, 고령자 복지문제, 어르신들의 권리문제는
직간접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누구나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는...)
중요한 문제인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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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치 실버타운 관련 신문기사를 쭉 분석해 보면
2004년도 이후부터 문제점이 많이 불거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분양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 즉 임대형식의 실버타운이 대부분 이었을 때는
이러한 문제는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픈 말씀은
지금도 묵묵히 노인복지를 위해 애쓰는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이 많습니다.
물론 극히 일부겠지만 영리추구를 너무 앞세우다보니 노인복지가 [부동산 개발사업]식으로
변질된 현상이 분명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입장인 저로서는 인터넷 정보 공유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정상적인 실버타운마저도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생각해 볼 점>
하나,
우리나라의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시설)은
<노인복지법>을 그 설립과 운영의 근거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복지법>이 처음 만들어 질 때는(1981년)
지금과 같은 유료서비스(예:실버타운 등)의 개념없이
불우한 노인들의 시설보호를 중심으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이 법의 기본방향은 그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설보호 중심의 이 법으로 노인복지와 관련된 모든 것(노인의료, 간병문제, 노인인권과 노인학대, 상담문제 , 주거문제, 여가문제, 일자리 등등 많은 것들이 이 법안에 들어 있긴 한데...)을 하기에는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현실의 모순점 중 대표적인 사례가 유료서비스인 주거문제(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입니다.
이는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못해, 각종 편법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시설을 사유재산인 주택으로 둔갑시키는 일, 혹은 그 반대 현상)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살다보면 [법]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근거가 되는 그 법의 입법취지와 성격에 따라
현실에서는 그 결과가 엄청나게 큰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노인복지법의 입법취지 등 그 정체성과 방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합니다.
둘,
흔히 쓰는 '독거노인'이란 말도 다시 한번 생각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용어로 '자립노인'을 제시한 분이 있으신 데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뿐 아니라 고령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생각해야 할텐데,
<법>은 아직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