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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9초재4048 사건관련 제27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6
[단독] "불법 없었다"던 임종헌, 실제론 처벌 각오하고 있었다 (한겨레 2018.8.3.자)
https://news.v.daum.net/v/20180803050602452?rcmd=rn
1. 서울중앙지검 검사 황정현 은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유남석,이선애,이종석 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137 (2019.3.2.자 신청번호 : 1AA-1903-010657)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37번을 저지르면,
137회 * 5년징역 = 68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이선애,이종석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서울중앙지검 황정현 검사는 불기소이유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당청 검찰주사가 작성한 고발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고 각하하였고,
4. 검찰주사 박성우 가 작성한 고발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 에서는,
본건 역시 불분명한 내용으로 공무원을 고발한 사안으로,
고발인의 고발 경위,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 및 소추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의거 각하함이 상당함.
이라 하였으나,
5.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유남석,이선애,이종석 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137 (2019.3.2.자 신청번호 : 1AA-1903-010657)
사건의 고발요지는,
6.
① 유남석,이선애,이종석 은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재판관으로,
② 진정인이 제기한 헌법재판소 2019헌바67 헌법소원을 각하한 자들입니다.
③ 헌법재판소 2019헌바67 헌법소원은 그 청구취지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④ 그 각하취지 및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는 각하취지 및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⑤ 그러나,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아무런 근거없이 '전제성이 없다' 하고 2019헌바67 사건을 각하하여,
헌법소원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37번을 저지르면,
137회 * 5년징역 = 68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유남석,이선애,이종석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⑥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으로 위헌제청요건을 못박고 있습니다.
⑦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탈법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전제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⑧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라 하였습니다.
⑨ 헌법재판소 2019헌바67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해,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대법원 2018카기299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 헌법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적법한 방법에 의해서 헌법소원을 하는 것이 어떻게 각하사유가 됩니까?
국민들도, 헌법재판관이 뭐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⑩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이 뭔지도 모르고 각하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⑪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⑫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6. 검찰주사 박성우 와 검사 황정현 은 유남석,이선애,이종석 을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7.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8. 검찰주사 박성우 와 검사 황정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9.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19형제27018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그리고, 검찰주사 박성우 와 검사 황정현 은 이 사건 고발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각하’사유(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였으나,
1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는 검찰청법 제11조 위임에 의한 것이고,
12. 검찰청법 제11조의 포괄위임입법,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검찰청법 제11조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는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해서 위임하지 않은 포괄위임입법이므로
위헌입니다.
②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 따라서, 검찰청법 제11조 에 근거하여 제조된 검찰사건사무규칙 전체가 무효입니다.
④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근거하여 처리한 모든 처분은 무효입니다.
⑤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근거한 사무처리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75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⑥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3. 그러면, 정부, 법원,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법과 시행령 을 입안하고, 제정 및 개정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14. 따라서,
검찰청법 제11조를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회의결에 관여한 국회의원 전원
검찰사건사무규칙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무회의심의에 관여한 국무의원 전원
은 국헌문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15.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16.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17.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19형제27018 결정은 '무효' 입니다.
18. 서울고검 검사 최영운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19형제27018 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하였는데, 서울고검 검사 최영운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9. 서울중앙지검 2019형제27018 사건 에 대한 재정신청은 서울고등법원 2019초재4048 사건으로 등재되었는데,
서울고등법원 제27형사부 법관 노태악,이정환,진상훈 은 서울고등법원 2019초재4048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20. 서울고등법원 제27형사부 법관 노태악,이정환,진상훈 은
유남석,이선애,이종석 의 직권남용죄
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유남석,이선애,이종석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제27형사부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 그리고, 2019초재4048 사건 결정문에는 형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초재4048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법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22. 서울고등법원 제27형사부는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것입니다.
23.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서울고등법원 2019초재4048 결정은 '무효'입니다.
24.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형사소송법 제18조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25. 대한민국 국회는 법관의 위법이 형사소송법 제18조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 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26. 그리고,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27. 서울고등법원 제27형사부는 유남석,이선애,이종석 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8.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9.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①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판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