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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병동 입원환자 선거권 침해는 ‘헌법’ 위배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선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정신장애인 ㄱ 씨는 20대 대통령선거(3월 9일)에 참여하고 싶지만,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어서 선거권이 제한될 위기에 처했다며 지난 2월 9일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ㄱ 씨가 수용된 정신의료기관장은 선관위로부터 거소투표 관련 절차를 안내받지 못했다. 따라서 ㄱ 씨를 비롯한 입원환자는 거소투표 신고기간(2월 9일~13일까지)에 거소투표를 신청하지 못했다.
폐쇄병동에 있는 ㄱ 씨는 주치의 허락 없이 외출할 수 없었다. 또한 복지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모든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이 금지돼 있어 사전투표나 당일투표도 불가능하다.
이후 ㄱ 씨는 정신의료기관을 퇴원했고, 인권위 진정을 취하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일부 정신의료기관을 기초조사했다. 조사결과 인권위는 “헌법에 보장된 입원환자의 선거권이 정신의료기관의 장 및 의사의 재량에 따라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일부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입원환자가 투표소에 가는 행위를 일반적인 외출로 간주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해 허락받도록 했다.
인권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 영역은 통신 및 면회의 자유에 한정된다”라며 “의사 지시로 환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조사에 따르면 복지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거론하며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현장투표 허가가 어렵다는 주장을 하는 정신의료기관도 있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정신의료기관이 법원 출석, 기초수급비 신청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외진 등과 관련한 외출은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라며 “헌법상 권리인 선거권이 그에 비해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방역을 목적으로 한 현장투표 제한은 지나치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거소투표만을 수용시설 내 유일한 투표방법으로 간주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안내, 교통지원 등의 편의제공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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