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교육부와 학원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6일 '사료로 보는 동아시아사' 저자 6명이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 6명에게 5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이 씨의 교재가 '사료로 보는 동아시아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4월 이 씨가 쓴 '동아시아 사료 특강' 교재가 '사료로 보는 동아시아사'의 79곳을 무단 전재했다고 판단, 저자 9명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다.
저자 9명 중 서울대 교수 3명은 일신상의 이유로 소송의 원고로는 참여하지 않았다.
저자들이 이 씨의 교재를 확인해보니 '사료로 보는 동아시아사'에서 사용된 전체 사료 107개 가운데 80개가 무단 전재됐다. 무단 전재한 사료는 부분을 베낀 정도가 아니라 번역하고 교열한 사료를 아예 그대로 '긁어서 붙여' 만든 수준이었다고 저자들은 주장했다.>
<저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또 다른 이유는 이 씨의 '거짓말 강의' 때문이다. 이 씨는 해당 교재로 강의를 하면서 "사료를 긁어서 타이핑한 게 아니라 일본 논문 전집과 중국사 논문 전집, 중국사 강좌, 한문까지 다 직접 번역했다"며 "대학교 전공 강좌랑 다를 바 없는 고혈을 짜내서 만든 강의"라고 자랑했다.
저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집필한 책을 '긁어 붙여서' 만들었으면서 저렇게 학생들을 속인 행위는 역사를 전공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옳지 못하다"며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부당이익을 취한 점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후 이 씨는 중앙지검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까지 당하자 결국 자신의 교재 표절 의혹을 모두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기로 결정했다.>
첫댓글 이다지 EBS 강사할 때 인기얻고 사교육시장 나가더니... 이래됐군요.
절제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윤정부 비판하니 탈탈 터나보네요.
https://v.daum.net/v/20230619143043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