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순당 불순한 광고, 중앙선관위에 고발 등 조치요청
12일(수), 강삼재 전략기획팀장은 법률지원팀의 자문을 받아, 명백한 선거운동으로 간주되는 국순당의 광고 (07.2.11/중앙, 동아, 2.12/조선) 와 관련 중앙선관위에 광고 중지요청, 형사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캠프는 이 광고를 보고, 특정후보에 대한 '기업의 줄서기'라며, 국순당에 엄중 경고해야 한다고 분개했다.
우리는 국순당 제품을 아끼고, 국순당에 종사하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묻고 싶다.
탈세, 위장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부도덕한 후보를 지지하는 것에 모두들 동의한다는 것인지? 국순당 제품조차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는다.
또한, 국순당의 배중호 사장이 지난 2000년 12월 <자랑스런 고대인상>을 수상하였다는 점도, 대선 막바지에 그것도 주요 일간지에 연달아 이런 광고를 게재하게 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우리는 다시한번 '정치적 의도가 명백히 담긴 광고'를 제작, 게재한 국순당에 대해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 첨부 : <국순당 광고 관련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치 요청>
2007.12.12
이회창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대변인실
<첨부> 국순당 광고 관련
수 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 조 : 조사총괄과
제 목 : 공직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치 요청
본 신청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였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순당은 2007. 12. 11.자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달 12.자 조선일보 2면에 "열둘보다 나은 둘도 있소"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하면서 상단에 어깨띠 모양의 띠를 두르고 각 연필마다 1번부터 12번까지 기호를 표시한 연필 12자루의 사진을 게재하고, 그 아래에 "뽑아 달라는 사람은 많은 데 뽑고 싶은 사람이 없고. 고만고만한 열 둘 보다, 둘이라도 서로가 전혀 다른 맛과 개성을 지닌 국순당 후보들은 어떻소? 백세주는 부드러워서 좋고, 백세주 담은 담백해서 좋으니 좋은 술의 선택은 더 쉬울 것이오."라고 설명을 한 다음, 그 아래에 백세주 두 병의 사진의 게재한 내용의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를 게재하였습니다.
이 사건 광고의 연필 사진은 17대 대통령 선거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12명의 후보자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있는 것을 형상화한 것으로 명백히 대통령 후보를 상징하고 있고, 광고의 제목인 "열 둘보다 나은 둘도 있소"라는 카피 문구는 기호 12번 후보자인 이회창 후보보다 기호 2번 이명박 후보가 좋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으며, 그 아래 백세주 2병을 내세워 기호 2번을 상징화한 다음 "좋은 술의 선택은 더 쉬울 것이오"라고 하여 기호 2번을 선택하도록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광고는 그 형식과 내용이 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이명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광고가 틀림없습니다.
특히 국순당의 대표이사인 배중호는 2000년 "고대 ICP 자랑스런 고대인상"을 수상하여 이명박 후보와 학연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광고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자 국순당측은 이 사건 광고가 "대선의 정치적 사회적 관심을 신제품 홍보에 활용하려고 한 의도는 맞다"라고 일부 혐의 사실은 시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순당이 광고한 조선일보, 동아일보 및 중앙일보는 넓은 보수 성향의 독자층을 가지고 있고, 이회창 후보와 이명박 후보는 보수층을 주된 지지층으로 삼고 있으므로 국순당이 투표일을 불과 1주일을 남겨두고 보수 성향의 독자층을 가지고 있는 신문에 기호 12번 이회창 후보보다 기호 2번 이명박 후보가 더 낫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한 것은 명백히 이명박 후보를 위한 불법 선고 광고가 틀림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신문 기타 간행물을 통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252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71조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신문등의 광고내용이 이 법에 위반한 때에는 신문사등을 경영관리하는 자와 광고주에게 광고 중지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순당과 조선일보의 위와 같은 선거광고는 명백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중지요청,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1. 이 사건 광고 사본 1통.
2. 신문보도 1통. 끝.
2007년 12월 12일
이회창 제17대 대통령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전략기획팀장 강 삼 재
첫댓글 참나 별짖을다하는구만.....
해결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