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수험생을 위해 경찰공무원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찰공무원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경찰공무원시험 한국사 공무집행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경찰공무원 공무집행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공무집행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① 임야와 개간된 밭을 구분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가격의 저락을 가져오게 된다 하여 국세청 통첩인 감정사무요령에 따라 임야로 일괄평가하여 재산평가조서를 작성한 소위는 이른바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대판 1971.6.22, 71도928).
② 구상금 강제집행사건 ★:집달관이 압류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아들인 윤○선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신분증을 확인하고도 주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들을 문밖으로까지 밀쳐 내고 문을 닫으려고 하면서 적법한 집행을 방해하는 등 저항하므로 이를 배제하고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기 위하여 동인을떠민 것은 집달관으로서의 정당한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위력의 행사라고 할 것이고,이로 인하여 동인에게 원심판시의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동기 목적의 정당성,수단 방법의 상당성,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행위의 보충성 등에 비추어 통상의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1993.10.12, 93도875).
형소법 변호인 선정사유 관련판례
형소법 변호인 선정사유 관련판례
2. 선정사유
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
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9.5.28, 2009도579).
②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01조의2 제9항, 제214조의2 제9항은 일정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심문을
받거나 체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는 규정일 뿐이고,
사법경찰관이 그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는 단계에 있는 피의자가 제출하는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서
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인정할 관계 법령의 근거는 없다(헌재결 2008.9.25, 2007헌마1126).
③ 피고인이 지체(척추)4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빈곤을 사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고,
위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며 기록상 이와 달리 판단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 선정된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하였어야 하는데도,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후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
여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대판 2011.3.24, 2010도18103).
④ [1]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 제도의 취지와 점자자료
로 작성된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등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현행 형사소송실무
등에 비추어,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피고인의 연령 ? 지
능 ? 교육 정도를 비롯한 시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
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위 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점자)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
당한 곤란을 겪는 수준임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판 2010.4.29, 2010도881).
⑤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피고인의 연령 ? 지능 ? 교육 정도
를 비롯한 청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청각장애인인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
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10도4629).
⑥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
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대
판 1997.2.14, 96도3059).
⑦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개정법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
임할 수 없는 때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고,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위 법조에 기한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
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대판 1994.10.25, 94도1467).
⑧ 형사소송법 제31조의 규정에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국선변호인으로 변호사 아닌 법원사무
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하여 위법됨이 없을 뿐 아니라 이를 헌법위반이 될 리도 없다
(대판 1974.8.30, 74도1965).
⑨ 국선변호인제도는 구속적부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
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이 국
선변호인선임청구를 할 수는 없다.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
차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그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도 할 수 없다(대결 1993.12.3, 92모49).
⑩ 피고인이 탄원서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선변
호인 선임신청을 법원에 하였음에도 법원이 피고인의 위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대판 1995.2.28, 94도2880).
⑪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
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그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도 할 수 없다(대판 94모49).
형소법 소송절차 이분론
형소법 소송절차 이분론
2. 소송절차 이분론
소송절차 이분론이란 소송절차를 범죄사실의 인정절차와 양형절차로 분리하자는 주장을 말
한다. 영미의 형사소송은 배심제도를 배경으로 유죄의 평결과 형의 선고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는 배심원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두 절차가 분리된 것은 아니므
로 이의 도입이 주장되고 있다.
형소법 소송행위 무효의 원인
형소법 소송행위 무효의 원인
② 무효의 원인
㉠ 주체
ⓐ 고소권 없는 자의 고소와 같이 소송행위적격이 없는 자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 또한 대리권 없는 자의 소송행위도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소송능력 없는 자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나, 소송능력 없는 자에 대한 소송행위
는 무효가 아니다.
소송능력 없는 자에 대한 공소제기, 공소장 부본송달
ⓓ 사기 ? 기망 ?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가 무효원인이 되는가에 대하여 실체형성행
위는 실체에 합치 여부가 중요하므로 무효원인이 될 수는 없다.
ⓔ 절차형성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없으나, 착오가 책임 있는 사유로 인
한 것이 아닌 때에는 무효가 된다(다수설).
㉡ 내용과 방식
ⓐ 법정형을 넘는 형을 선고한 유죄판결과 같이 소송행위의 내용이 법률상 ? 사실
상 불능인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 구두에 의한 공소제기와 같이 소송행위의 중대한 방식이나 절차를 위반한 경우
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
형소법 소송행위 법정기간의 연장
형소법 소송행위 법정기간의 연장
㉣ 법정기간의 연장
ⓐ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
청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규칙 제44조(법정기간의 연장)
① 소송행위를 할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
청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킬로미터, 육로는 200킬로미터 마다 각 1일
을 부가한다.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50킬로미터 이상이
면 1일을 부가한다. 다만, 법원은 홍수, 천재지변등 부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교통통
신의 불편정도를 고려하여 법정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소송행위를 할 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법정기간에는 그 거주국의 위치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기간을 부가한다.
1. 아시아주 및 오세아니아주:15일
2. 북아메리카주 및 유럽주:20일
3. 중남아메리카주 및 아프리카주:30일
ⓑ 법정기간의 연장은 행위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경찰공무원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