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료를 납부하고 사용했으면 조금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무상으로 사용했다면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20그루 정도면 많은 양도 아니고 지상권 인정받으려면 수목의 경우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위의 분 말씀처럼 토지의 정착물로 간주되어 소유권 주장이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것으로 추정하면 계약도 없을 것 같고, 벌초 정도를 정식 지료로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30여년이면 경작자 분께서도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좋게 말씀 나눠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만일, 님께서 배상을 요구하는데 토지소유자가 거부하면 결국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매실 20그루 정도로 소송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까 싶습니다. 대화를 먼저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히 사무실에서 도시락값 내기가 붙었습니다, 저는 안된다에 한표인데 합의 50대50입니다, 본전생각도 보상받고싶은생각도 없습니다, 할아버지대부터 아버지대까지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데 저가 뭔 보상을 받겠습니까, 저는 노후준비 다 되었구요 집에놀기는 뭐하고해서 앞으로4년만 회사생활하고 의령이나 합천방면에서 노년을 보낼생각입니다, 의견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첫댓글 꽁자로 경장하신 건 아니지만 오랬동안 이용하셨으면 보상받는 것은 포기하시는 것이 도리인듯. 매실나무 20년 정도되면 나무가 늙어서 많이 안 열리더라구요.
그동안 지료를 납부하고 사용했으면 조금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무상으로 사용했다면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20그루 정도면 많은 양도 아니고 지상권 인정받으려면 수목의 경우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위의 분 말씀처럼 토지의 정착물로 간주되어 소유권 주장이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것으로 추정하면 계약도 없을 것 같고, 벌초 정도를 정식 지료로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30여년이면 경작자 분께서도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좋게 말씀 나눠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만일, 님께서 배상을 요구하는데 토지소유자가 거부하면 결국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매실 20그루 정도로
소송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까 싶습니다. 대화를 먼저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의견에 공감합니다.
윗 분들의 말씀들이 정당성이 많습니다. 조상 대대로 땅을 경작하는 혜택을 받았으니 그냥 양보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혹 지주 자식분들과 좋게 타협하시어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윗분들 말씀이 맞을수도 있는데 수목은 30년의 지상권 인정입니다~입목등기는 따로없이 그냥 조금넓은 끈이나 천에 이 나무는 누구것이다 써서 매달아 놓으세요~
지료없이 경작은 아니죠.
몇십년동안 묘지관리는 꽁으로 되는게 아니죠~
그렇지만 좋은게 좋은거니 매매하실때 나무생각해 달라 해보세요.
그런데 나무가격이 농업재해보험보상가격이 5만원인데~
상당히 복잡하네요.
쌍방간에 서로 생각하기 나름일듯...
댓글 상위 대부분 의견에 공감...
여러분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히 사무실에서 도시락값 내기가 붙었습니다,
저는 안된다에 한표인데 합의 50대50입니다,
본전생각도 보상받고싶은생각도 없습니다,
할아버지대부터 아버지대까지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데 저가 뭔 보상을 받겠습니까,
저는 노후준비 다 되었구요 집에놀기는 뭐하고해서 앞으로4년만 회사생활하고 의령이나 합천방면에서 노년을 보낼생각입니다,
의견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잘 생각 하셨네요
요즘 인심이 너무야박한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