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반 수입차 강력한 처벌로 과태로 높여야
현대자동차 미국서 9357억원 벌금과 리콜조치
국내 수입차 5년간 과징금은 고작 1,200억원
현대자동차는 미국서 벌금폭탄을 맞고 있는데 한국에서 수입차들은 처분 불복 소송을 하는등 과징금(벌금) 줄이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현대자동차는 소비자금융보호국,도로교통안전국,청정공기법등 다양한 기관에서 처벌을 받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환경부가 자동차 인증 위반혐의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고작이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022년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으로부터 공정신용보고법 위반으로 1900만 달러(257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020년에는 현대 자동차와 기아 자동차등이 미국 자동차 안전 규제 당국이 엔진 문제로 160 만 대의 차량을 적시에 리콜하지 못해 2억 1천만 달러(2730억원)의 벌금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받았다.
아울러 현대차는 5,400만 달러(730억원)의 선수금, 안전 성능 측정에 4,000 만 달러(540억원) 지출 의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추가 4,600만 달러의 유예 벌금을 포함하여 총 1억4,000만 달러(1820억원)의 민사 벌금을 내야하는 문서에 합의했다.
2014년에도 현대와 기아차는 연비 등급을 과장하였다는 문제로 미국 정부에 3 억 5 천만 달러(4550억원)의 벌금을 청정 공기 법에 따라 지불했으며 20만대가 리콜조치를 받기도 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으로부터 받은 제재 사유는 현대자동차가 과거 방식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구매 및 서비스를 한 대출 및 임대에 대한 소비자 지불에 대한 잘못된 신용보고를 반복적으로 제공하여 소비자들에게 대출 연체자로 신고되고 신용점수가 낮아져 소비자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현대자동차는 벌금외에도 이러한 부정적인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CFPB의 Rohit Chopra이사는 "현대는 대출 및 임대를 하는 경우 소비자들에게 연체한 것으로 신용내용을 허위 보고하므로서 수백만 명의 차용인에 대한 신용 보고서를 불법적으로 훼손했다. 대출 서비스 제공자는 차용인의 신용 보고서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공할 때 완전하고 정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국내 수입되는 수입차 업체들은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최근 5년여간 부과된 과징금은 1200억원에 불과했다. 더구나 이들 수입차 업체들은 국내법 위반 적발로 부과받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전으로 끌고가 불복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도 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수원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8~2023년6월)간 환경인증·품질관리 규제 관련 국내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 대상 규정위반 과태료, 과징금, 행정조치 등 내역'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5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된 포르쉐코리아는 총 97억1718만5900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4건·722억4298만3110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4건·188억2057만2180원) △한국닛산(2건·65억9101만200원) △BMW코리아(2건·41억181만5250원) △FCA코리아(1건·73억1587만4990원) △볼보자동차코리아(9억358만9300원) 등 국내 판매 중인 수입차업체 대부분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과징금 액수로는 722억원을 부과받은 벤츠가 수위를 기록했다.
미인증 캠핑카 판매로 적발됐던 플랜비알브이(1건·1억5815만3710원)를 비롯해 △삼정건설기계(1건·676만5290원) △지엠코리아(1건·519만3600원)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1건·322만7270원) 등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 위반내역은 '인증과 다르게 제작·판매'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벤츠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의 경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사례로 위반 혐의가 중해 과징금 부과액수가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자동차 제작·수입사 인증취소 사례는 총 6차례로, 25개 차종에 달했다. 그중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6개 차종으로 가장 많았다.
2019년 5월14일 FCA코리아의 짚 레니게이드가 '시험성적서 위조'로 인증취소된 것을 비롯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A6 40 TDI quattro 등 6개 차종(2020년 1월20일) △한국닛산 캐시카이(2020년 7월28일) △포르쉐코리아 마칸S 디젤(2020년 7월28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벤츠 C200d 등 12개 차종(2020년 7월31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벤츠 350d 등 4개 차종(2022년 7월19일) 등이 '임의설정'으로 적발돼 인증취소 규제를 받았다.
환경부가 이들 업체를 배출가스 불법조작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과징금과 인증취소 등을 부과받은 수입차 업체들은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불복하는 사례가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
닛산, BMW, 포르쉐, FCA, 벤츠, 플랜비알브이 등 과징금과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최근 5년간 제기한 행정소송은 총 10건이다. 대부분의 사안에서 환경부 처분이 적법했다는 사법부 판단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에서 처벌받는 현대차와는 과징금액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환경부가 좀더 강력한 처벌로 수입업체의 만행을 줄여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김영진 의원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규정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에 직접 연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위반사항에 대한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국회 김동환, 국제부 장계순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