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도 A중학교 축구부는 전국대회에서도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는 지역 명문팀 입니다. 축구 명문 고등학교로 진학률도 높아 OO지역 초등학교 축구 선수들이 가장 진학하고 싶은 중학교입니다.
2017년 A중학교 축구부에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은 '명문팀'에서 선수 생활을 한다는 것에 설랬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다르게 1학년 선수들의 부모님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입학식에서 만난 학부모들은 경기 응원, 간식 등 축구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학부모 대표를 뽑고,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여러가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OO도 A중학교 축구부 학부모들은 코치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할 것을 모의하고, 금품을 제공하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본문 내용과 관련없습니다)
ㄱ 선수 엄마 : 저희 아이 초등학교 땐 코치선생님께 명절 선물을 했었는데 다른 엄마들은 어떠셨나요?
ㅇ 선수 엄마 : B초등학교 코치님은 선물은 절대 안받았어요.
ㄷ 선수 아빠 : 저희 애는 스승의날 학부모들이 돈 모아서 축구부 회식 지원하고 감사 인사 전하고 했어요
ㄹ 선수 엄마 : 그래도 추석, 설날, 스승의날, 생일은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
ㅎ 부모 대표 : 개인적으로 코치에게 선물하다 적발되면 모임에서 퇴출입니다.
ㄱ 선수 엄마 : 그럼 1년에 4번 선물은 학부모회 이름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시죠.
ㅅ 선수 아빠 : ㅎ 대표님이 선물 전달은 맡아 주세요. 비용은 회비에서 하시고요.
학부모회 단톡방에는 1학년 선수 9명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 회의 끝에 1년에 4번 코치 선생님에게 선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선물 구입과 전달 등은 학부모 대표인 ㅎ씨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ㅎ 부모 대표 : 이번 명절 선물은 상품권으로 드리겠습니다.
ㄱ 선수 엄마 : 얼마짜리죠?
ㄷ 선수 아빠 : 20~30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ㅎ 부모 대표 : 20만원 상품권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며칠 뒤).....
ㅎ 부모 대표 : 20만원권 상품권 어제 코치님 뵙고 잘 절달해 드렸습니다.
ㄹ 선수 엄마 : 고생하셨어요.
ㄱ 선수 엄마 : 다행히 받아 주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ㅎ 부모 대표 : 코치가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A중학교 축구부 학부모 9명과 코치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법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만원의 상품권을 수수한 코치에게는 과태료 40만원, 9명의 학부모에게는 각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학부모회 대표 ㅎ씨는 “코치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으나 실패했다”며 청탁을 부인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 역시 “학부모 대표 ㅎ씨가 선물을 주려고 했다는 사실도 몰랐다”며 발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을 바탕으로 ㅎ씨가 회비 횡령을 위해 거짓으로 “선물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품권 메시지 공유하는 등 구체적인 정황상 금품을 제공하고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 ㅎ씨가 “생신 선물을 전달해 드리겠다”고 보낸 메시지에 코치가 “네 감사해요”라고 회신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위반자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중학교 축구부를 휩쓸고 간 촌지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든 해 주고 싶은 것이 학부모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운동부에서 감독·코치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관례처럼 해오던 촌지의 유혹을 쉽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촌지’는 물론이고 ‘선물’ ‘식사’ 등 어떤 금품수수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을 위해 불법을 저지른다면, 그것이 정말 아이를 위하는 일일까요?
그리고 지금 청탁이라는 불법적인 관례의 고리를 끊어 낸다면, 그 아이들의 미래에는 청탁 없는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더 큰 선물일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으로부터, 그리고 청탁을 거절하거나 신고했다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을 엄격히 운영하고 있고, 상시적인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세요.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 http://www.clean.go.kr
[출처] "학부모 9명이 20만원 모아, 선생님께 선물 한 게 무슨 죄냐고요?"|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첫댓글 좋은글잘봤습니다
예전엔 당연시 되던 것도 지금은 달리 봐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