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수당문의할께요! 2023년 00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5월 14일(일) 17일(수) 18일(목) 21일(일) 22일(월) 23일(화) 24일(수) 25일(목) 이렇게 8일 근로했습니다 일용직근로계약서 서면으로 매번 써서 제출하고 근로했습니다 일용직근로계약서서면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5일 근로해야 주차수당 준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00사업장에서는 주차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일용직근로계약서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까지 5일 근로해야준다는 내용이 있고 서명하고 제출했기에 주차수당을 안준다고 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일용직근로계약서 서면에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5일 근로해야준다는데 저는 총 8일 근로했거든요 제소견에는 일용직근로계약서 서면에 그런내용이 있어도 대전제는 월 총근무시간/4주=15시간이상이면 지급한다는 노동법률이 있기에 해당 사업장에서 만든 규칙으로 일용직근로계약서서면에 명시되어 있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5일근로해야 주차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무시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즉 대전제가 상위법이라서 해당사업장에서 만든 규칙은 무시되기에 주차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