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주거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 빈곤 추락 등 방지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29)에 전화로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 2조제 1호 내지 제 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또는 사업장의 화재등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느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a.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b.단전된 때
c.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d.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e.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f.(한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g.(한시) 자영업자, 특수형재근로종사자 또는 플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원내용
-지원대상: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제공 또는 주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원칙: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지원기준: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4인가구의 경우, 643,2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신청방법
-수군구청, 츱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29)에 전화로 신청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필히 시군구청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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