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농촌의 도로는 2차선 버스 운행 도로 ( 도로 폭이 보통 6미터-10미터) 나 시골 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는
1차선 도로( 보통 도로 폭이 2미터- 4미터)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이나 귀촌 하는 사람이 가족과 거주하기
위하여 신축 주택을 ( 기존 헌 농가 주택 구입시는 해당무) 건축시 기존 지적도상 도로인 3미터 ( 읍 단위 내
소재지는 무조건 4미터) 가 충족 해야 건축 허가나 신고 가 수리 되는데 기존의 도로와 건축할 토지와 의
거리가 단 1미터 라도 이격( 떨어저 ) 즉 붙어 있지 앉으면 건축 허가나 신고가 불가 하여 이때는 할수없이 건축지
땅 까지 도로 로 사용 되는 모든 토지를 매입 하거나( 이때 매입 토지 가격은 땅 주인 마음대로 여서 ,
혹은 엿장수 마음대로 주변 시세의 수배 를 주로 요구하고있음) 또는 얼마간의 대가를 지불하고 토지사용 동의서
와 동시에 도로 사용 승락서를 동시에 작성 제출해야 건축허가 가 나오는데 이때 주의 할점은 토지 사용 승락서 로
주택을 건축시 즉시 해당 시,군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 하여 이런 사정이 있어 도로사용 승락서에 지역권 을
설정 하여 달라고 하면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하여 등기 되면 그후 기존 동의서로
도로가 된 도로가 땅 주인이 변경 되어도 또 다시 새로 땅 산 사람과 의 법적인 분쟁 거리가 없다.
첫댓글 도움되글감사합니다
콜 님 도움이 되었다니 감사 합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공무원 퇴직후 서울에서 부동산 대학원 총 4개 수학한 그리고 시골에 정착하여 얻은
부동산 관련한 상식에 대하여 초보 이신 여러 회원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겨울
입니다, 지면은 통하여 카페지기님 그리고 운영자 여러분과 모든 회원여러분 항상 건강 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일이 성취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유익한정보 많이 부탁합니다.
귀촌 의 꿈 님 방문에 감사 드림니다. 조금 이라도 도움 되는 글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 우선 입니다.
감사 합니다
앞으로 좋으신 정보 많이~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