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 4가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업무범위는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 수선공사 등이 해당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각 항목별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자산을 뜻하며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한 것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 건설업 관련 자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으로 이를 충족하게 되며,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건설업 관련 인정 가능 자산에 대해서도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상이하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재무제표의 사전검토를 통해 준비되어하는 자본금이 얼마인지, 어느정도의 기간동안 자본금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보증금의 일환으로 출자금을 미리 예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앞서 안내드린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질자산으로 인정이 되는 항목입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반납 시 모두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가 발급된 이후에는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면허 등록을 위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총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되므로 반드시 최소 인력의 수로 3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기술자 모두는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상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나 주택,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는 것이 불가하니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포장공사업 면허 준비사항 잘 알아갑니다
포장공사업 등록 관련 서류 잘 보고 가요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