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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제주도렌트카 예약전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이번 안내드리는 사항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내용이 아닌가 예상됩니다.
우리 씨에스카페 회원님은 이점 꼭 체크하시고 렌터카 예약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 씨에스제주에서는 22.03.22 시행
자차보험 불포함 차량의 예약을 종료 합니다
완전(고급)자차 표기 명칭을 세부 분리.. 고급자차 / 완전자차 표기정리
단, 수입차 및 대형차량은 보험 패키지가 없는 차량이라 자차 불포함 사항으로 예약진행
▶ 고급자차 표기차량
종합보험(대물,대인,자손)의 기본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나 종합보험 접수시 자기부담금 발생
1껀당. 1인당 30~50만원 (업체별 상이)
단독사고후(자기차량손해보험) 접수시 차량별 별도 자기부담금 발생
소모품(타이어펑크 휠등), 출동, 견인서비스는 보험처리 되지 않습니다.
- 종합보험 (대인,대물,자손) 접수 시 고객 부담금 안내
* 대인 (보상한도 : 무한) 접수 발생 시 1인 기준 고객 부담 500,000원
* 대물 (보상한도 : 2,000만원) 접수 발생 시 사고 1건 기준 고객 부담 500,000원
* 자손 (보상한도 : 1,500만원) 접수 발생 시 1인 기준 고객 부담 500,000원
* 보상한도는 렌터카 업체별 상이
▶ 완전자차 표기차량
씨에스에서 추천하는 차량상품으로
종합보험(대물,대인,자손)의 기본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종합보험 접수시 자기부담금 없음
단독사고후(자기차량손해보험) 접수시 차량별 한도금액까지 별도 추가비용 없음
소모품(타이어펑크 휠등), 출동, 견인서비스는 보험처리 되지 않습니다.
- 종합보험 (대인,대물,자손) 접수 시 고객 부담금 안내
* 대인 (보상한도 : 무한 ) 접수 발생 시 1인 기준 고객 부담 0원
* 대물 (보상한도 : 2,000만원 ) 접수 발생 시 사고 1건 기준 고객 부담 0원
* 자손 (보상한도 : 1,500만원 ) 접수 발생 시 1인 기준 고객 부담 0원
* 보상한도는 렌터카 업체별 상이
▶ 슈퍼자차 차량(별도문의)
완전자차보다 한단계 높은 보험적용되는 차량으로 자차보험(자기차량)에 한도 금액이 없으며
소모품, 타이어펑크 휠, 출동서비스 등의 사고까지 추가비용이 없습니다.
- 종합보험 (대인,대물,자손) 접수 시 고객 부담금 안내
* 대인 (보상한도 : 무한 ) 접수 발생 시 1인 기준 고객 부담 0원
* 대물 (보상한도 : 2,000만원 ) 접수 발생 시 사고 1건 기준 고객 부담 0원
* 자손 (보상한도 : 1,500만원 ) 접수 발생 시 1인 기준 고객 부담 0원
* 보상한도는 렌터카 업체별 상이
위 내용을 종합 정리 하면...
고급자차로 분류된 차량의 보험 조건입니다.
자차보험도 가입하고.. 종합보험이 기본으로 가입되어 있어도
사고 발생하여 대물, 대인, 자손의 보험을 적용받기위해서 껀당+인당 면책금이 별도 발생한다는점 안내드립니다.
이점은 대부분의 렌트카 회사에서 시행하는 사항으로 차량 인수전 계약서 체크시 동의하에 차량이 출고 됩니다.
대부분의 렌트카 업체가 고급자차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부분이 걱정되신다면 완전자차로 표기된 차량예약을 추천드립니다.
슈퍼자차 예약은 아직 홈페이지 시스템에 업데이트전 입니다.
슈퍼자차 가입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완전자차) 차량정도 이용하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씨에스제주 홈페이지 렌터카 바로가기
[참고자료] 보험비적용 / 고객부담 부분 내용 정리
1) 정규도로가 아닌 섬지역(우도, 마라도등), 모래사장, 침수지역, 산간지역, 눈길등에서의 사고는 고객부주의로 간주되어 보험처리가 불가.
2)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행위
-. 렌터카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 렌터카의 차량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렌터카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ㆍ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견인에 준하는 행위
-.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사고)
-.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을 렌터카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렌터카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3) 타이어/휠, 사이드미러, 와이퍼 파손, 혼유, 차량내장재, 차키 분실/파손, 체인, 라이트 등 기타 소모품은 보험처리 불가.
4) 사고발생시 차량파손상태 및 과실(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에 따라 계약이 자동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자차보험가입은 1회성이므로 사고발생시 자동소멸됩니다.
6) 사고여부, 사고정도, 사고유형에 따라 자차보험 재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7) 긴급출동(방전,차량잠김,펑크,견인,구난)은 고객의 부주의한 발생시 실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8) 대여중인 렌터카 업체로 미보고 사고건은 보험처리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