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 적격으로 확장하는 문제는 81조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사내에서) 사업주 > 다른 사용자로 확장되느냐로 보고, 사용자 개념 확장은 다른 회사인 제3자에게도 지배개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로 보면 될까요?
사례집 69 도급 받은 사내 하청업체의 경우, 원청 회사가 사내 도급업체에 노조 활동으로 인해서 도급계약 해지한 거는 사업장 밖이니까 사용자 개념확장이고,
사례집 119 택시 사례에서는 같은 회사 상무에 대해서는 같은 회사니까 부노 구제신청 사건에서 피신청인 사용자가 논점이고요.
(근데 피신청인 사용자 논의가 이해가 안되는게ㅠㅠ 애초에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에 경담이랑 행동하는 자 다 있는데, 가게 왜 다시 논의가 되는 걸까요..?ㅠㅠ 기초적인 질문 죄송합니다)
첫댓글 전자는 확장이 아닙니다.
81조1항에 따른 부노 주체는 사용자고 2조2호에서 사용자는 사업주/경담/행동하는자입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는자는 지배개입 주체가 맞아요. 다만 그를 상대로도 부노구제신청이 가능하냐가 전자의 문제.
확장이 아닙니다. 확장이라고 쓰면 큰일납니다. 대참사.
확장은 우리 회사 외부의 다른 회사가 노조를 탄압했을때 발생되는 문제.
요약하면,
1) 경담이나 행동하는자는 2조2호에서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 <확장>이라는 표현 자체가 성립 안되고, 다만 부노 구제 신청 (원래 사용자한테만 되는 건가요?) 피신청인 적격이 되는데, 그에 대한 판례 논거 중 하나가 <명령을 이행할 사실적 권한 능력>가지고 있는지 여부이다.
2)근로자의 소속회사 말고 회사 외부의 도급업체 등이 지배개입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때 <사용자 확장> 논의를 쓰면 되는데, 이때도 부노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인지 볼 때는 구제명령 이행할 <법률적 사실적 권한 능력>이 있는지 본다.
구제명령의 대상이 원래 사업주에 한정되는 걸로 보고 있었는데 1)경담/행동자> 법률상 사실상 능력 있으면 인정, 2) 아예 사용주가 아닌 제3자여도 실구지결 인정되면 사용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그러면피신청인 적격 관련해서,
1) 원래는(?) 사업주 외 경담이랑 행동하는 자가 부노할 경우에, 구제명령을 이행해야할 피신청인은 사업주인데, 여기에는 경담 + 행동자 포함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2) 경담+ 행동자 포함되더라도,
사업주 위해서 한걸로 인정되면 사업주의 부노도 해당한다. (예외 있음)
사례집 목차대로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죠??ㅠㅠ
미리 감사합니다ㅠㅠ
제가 답댓글을 잘못 달았나요ㅠㅠㅠ 혹시 안 보이시면 다시 글 작성하겠습니다..!!
@은혜의 1. 원래 부노구제신청은 사업주 상대로만 가능하다고 노동위원회가 봐왔어요. 최근 판례가 그렇지 않다고 한것. 행동하는 자도 지배개입 주체가 되는건 당연한건데 그를 상대로 부노구제신청이 가능한가가 논점.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