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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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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노무사2차) 노조법상 사용자 구제 피신청인 적격 vs 사용자 개념 확장
은혜의 추천 0 조회 97 24.08.21 09:5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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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8.21 12:52

    첫댓글 전자는 확장이 아닙니다.
    81조1항에 따른 부노 주체는 사용자고 2조2호에서 사용자는 사업주/경담/행동하는자입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는자는 지배개입 주체가 맞아요. 다만 그를 상대로도 부노구제신청이 가능하냐가 전자의 문제.
    확장이 아닙니다. 확장이라고 쓰면 큰일납니다. 대참사.

    확장은 우리 회사 외부의 다른 회사가 노조를 탄압했을때 발생되는 문제.

  • 작성자 24.08.21 13:40

    요약하면,
    1) 경담이나 행동하는자는 2조2호에서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 <확장>이라는 표현 자체가 성립 안되고, 다만 부노 구제 신청 (원래 사용자한테만 되는 건가요?) 피신청인 적격이 되는데, 그에 대한 판례 논거 중 하나가 <명령을 이행할 사실적 권한 능력>가지고 있는지 여부이다.

    2)근로자의 소속회사 말고 회사 외부의 도급업체 등이 지배개입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때 <사용자 확장> 논의를 쓰면 되는데, 이때도 부노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인지 볼 때는 구제명령 이행할 <법률적 사실적 권한 능력>이 있는지 본다.

    구제명령의 대상이 원래 사업주에 한정되는 걸로 보고 있었는데 1)경담/행동자> 법률상 사실상 능력 있으면 인정, 2) 아예 사용주가 아닌 제3자여도 실구지결 인정되면 사용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작성자 24.08.21 13:44

    + 그러면피신청인 적격 관련해서,
    1) 원래는(?) 사업주 외 경담이랑 행동하는 자가 부노할 경우에, 구제명령을 이행해야할 피신청인은 사업주인데, 여기에는 경담 + 행동자 포함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2) 경담+ 행동자 포함되더라도,
    사업주 위해서 한걸로 인정되면 사업주의 부노도 해당한다. (예외 있음)

    사례집 목차대로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죠??ㅠㅠ

    미리 감사합니다ㅠㅠ

  • 작성자 24.08.22 21:44

    제가 답댓글을 잘못 달았나요ㅠㅠㅠ 혹시 안 보이시면 다시 글 작성하겠습니다..!!

  • 24.08.24 18:06

    @은혜의 1. 원래 부노구제신청은 사업주 상대로만 가능하다고 노동위원회가 봐왔어요. 최근 판례가 그렇지 않다고 한것. 행동하는 자도 지배개입 주체가 되는건 당연한건데 그를 상대로 부노구제신청이 가능한가가 논점.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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