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17번 관련 문제 질문이 있어요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다. 라는건 이해했는데
선생님께서 강의 중 이전 판례(?)와 비교하시면서 이전 판례는 합헌이라고 하셨는데..
이전 판례 내용이 이해가 잘 안돼서요ㅠ
이전 판례 내용은 국가배상 받으려면 공무원 고의 과실 무조건 필요하고, “긴급조치는 적법이다“ 라는 뜻인가요??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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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도약과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첫댓글 이전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유신헌법상의 긴급조치 제9조에 근거한 국가기관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였습니다.
이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그 판례를 참고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안타깝지만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면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 입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이 해당 사진에 나온 지문처럼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제9조 발령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