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법 경과조치(특례) 인식 내용
개정 내용: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영주허가 신청 자격이 원칙적으로 '5년 비자(최장 재류기간) 소지자'로 제한된다.
경과조치(특례) 조항: 다만 부칙 및 경과조치에 따라 '2027년 3월 31일 시점에 3년 비자를 소지하고 있던 자'에 한해, 해당 3년 비자의 유효기간 내에 행해지는 최초 1회의 영주허가 신청은 5년 비자를 소지한 것(최장 재류기간 소지)으로 간주하여 접수를 허용한다.
2. 구체적 상황 및 질의 사항
신청자 상황: 2019년 7월 입국(2029년 7월에 계속 거주 10년 충족 예정), 현재 3년 비자 소지 중(만료일: 2029년 7월).
질문 ① (특례 적용 여부):
2029년 7월(입국 10년 차)에 영주허가 신청서를 입관에 접수하는 경우, 2027년 3월 31일 당시 3년 비자 소지자였으므로 해당 경과조치(특례)가 적용되어 문제없이 영주권 신청서가 수리(접수)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질문 ② (접수 후 비자 갱신의 영향):
2029년 7월에 영주권을 접수한 뒤, 다음 달인 2029년 8월에 만료 예정인 기존 비자의 갱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 영주권 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기존 비자를 갱신하더라도, 이미 수리된 영주권 신청의 효력이나 특례 자격에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요?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