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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청구인이 주장·증명(서증)한 모두가 원천 무효이다.
2. 왜냐하면 ① 청구인의 ‘등급 외A 판정자는 유효기간이 없음에도, 전혀 관계없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유효기간의 근거규정<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을 적용하여, 비권력적 사실행위(회신, 안내, 문의 등)가 아닌, 우월적 지위에서 권력적 사실행위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강제중지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3. 이는 근거법규와 전혀 관계없는 근거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서행심 2004-402호)’할 뿐 아니라. ② “불명확한 처분, 재결이나 판결의 기속력에 반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대판 71누110, 80누104, 90누3560)” 하므로 피청구인이 주장·증명한 모든 것들은 원천무효이자 중대한 범죄행위들에 해당합니다.
4. 따라서, 청구인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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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번 사건의 핵심은 피청구인 우월적 지위에서 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강제로 중지시키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행정처분입니다.
1. 이번 사건은
청구인이 유효기간이 없는 등급 외 판정자로써 가사·간병서비스에서 만 65세가 되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자동승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 제1-1, 2, 3, 4, 5, 6, 10, 11, 12, 13, 14, 29호증],
2. 그러함에도 피청구인은 등급외A 판정자와 전혀 관계없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게 적용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서의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갑 제1-2,1-3호증]을 적용하여, 당연히 가사·간병서비스에서 만 65세가 되면 자동승계되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닌(회신, 안내, 문의 등) 우월적 지위에서 강제로 중지(2018. 4. 1.)한 권력적 사실행위로 이는 공권력의 행사로써 행정처분입니다.
3. 이번 사건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피청구인이 지금껏 주장·증명한 그 어떤 것도 잘못된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들이기에 모두가 거짓이자 중대한 범죄행위와 위법행위들일 뿐입니다.
Ⅲ. 법률상 이익
1. 청구인은 다음의 판례에 의해서도 법률상으로 보호받을 이익이 있습니다.
⓵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를 기본으로 하되[대판 2004두14299, 대판 2006두330(전합), 대판 2004두6716, 대판 2004두7924, 대판 2007두16127), ⓶ 직접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가 행정청을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가 순수하게 공익을 보호하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③ 개인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취급하는 입장에 있다(97다36613, 98다55949, 99다3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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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은
① 근거법규, ② 관계법령, ③ 법제처 유권해석, ④ 노인장기요양판정자목록조회, ⑤ 등급외A 판정통보서 ⑥ 보건복지부와 ⑦ 북구청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받을 이익이 있습니다[갑 제2, 3, 4, 5, 6, 7, 8, 9호증].
가. 근거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1호[갑 제2호증]
나.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노인성질병)[갑 제3호증]
다.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판정서의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노인성 질병 21가지(법 제2조 제1호 별표 1)[갑 제4호증]
라. 법제처 유권해석 : 「노인장기요양보험」상, <판정서의 근거가 되는 퇴행성 질환인 노인성 질병 국가에서 지정한 21가지는 진단서의 유효기간이 없기에 등급외A 의 판정서 유효기간이 없다>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제846호[갑 제5호증]
마. 노인장기요양판정자목록조회[갑 제6호증] ⇒ 유효기간이 없음을 자백한 서증 【행심:18-113호의 [을 제5호증]⇒[갑 제6호증]로 원용】 ⇒ 이 사건의 스모킹 건
바. [갑 제7호증] : 2011. 5. 11. 발급 후 2019년 3. 11.자까지 등급외 A 유지되고 있는 것은 유효기간이 없음이 증명.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통보서(19. 3. 11.)
사. [갑 제8, 9호증] : 보건복지부와 북구청의 업무처리지침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법률상 보호받을 이익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등급외 A 中, 만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에게
2. 1주에 2-3회씩 36시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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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피청구인이 제출한 [갑 제1호증의 2, 3]에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p97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선정기준의 자격기준.
① 노인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 (건강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 B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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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또, 대법원은 당해 처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법규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판 1998. 4. 24. 97누3286).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2011두5001, 2011두3388),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제24조 제1항(처분의 방식=문서), 제26조 행심 제58조(고지제도)를 모두를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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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결위와 피청구인 저지른 중대한 범죄행위와 위법·부당성
1. 재결위의 위법행위(2018-113호)
가. 고유의 위법(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함에도 실체적 심리조차도 하지 않은 채 각하(대판 99두9970)와 기각을 시켰고, ⇒ 재결 취소사유
나. ① 행정심판법에도 없는 구술심리안내문자[갑 제33호증]로 1차로 진술 차단막을 치고, ② 구술심리일에는 행정심판법 어디에도 없는 진술차단을 하면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면서, ③ 이는 판결내용에 영향을 미쳤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특별히 중대한 절차법위반(대판 63다1387)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 재결 무효사유
다. 행심위와 재결위는 피청구인을 구제하기 위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까지 저지르면서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을 구제하고 있었다.
라 행심위는 이번 사건(2019-69호)에서도 ① 2018-113호에서는 구술심리안내문자(2018. 10. 17)를 구술심리일(2018. 11. 07) 20일 전에 문자를 보내더니, ② 2019. 4. 22에 행심위에 갔을 때 알려주고 2019. 4. 24.에야 문자를 보냈더군요.
※ 청구인은 법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애를 먹었습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 준비서면을 작성하느라 다른 것들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행심위와 법기술자들의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 2018-113호에서 피청구인이 범한 수 십 건의 중대한 범죄행위들
가. 사건번호 2018-113호의 서증의 중대한 범죄행위
을 호증
| 서증명 | 범죄이유 | 관련된 범죄행위 |
1
| 노인돌봄 선정기준 |
유효기간이 없는 등급 외(A) 판정자에게, 등급 판정자의 유효기간 적용 강제중지처분
| 1. 형법 제230조 2. 이 사건 최고의 스모킹 건 ⇒ 자백서증 제출 |
2
| 회신(거부처분) |
등급 판정자의 유효기간 적용 하여 거부처분
| 1. 형법 제226조 2. 형법 제230조 |
3
| 회신(거부처분) |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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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226조 2. 형법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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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회신(거부처분) |
상동
|
1. 형법 제226조 2. 형법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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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노인장기요양판정자목록조회 |
등급외A 판정서의 유효기간 없음을 자백한 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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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230조 2. 이 사건 두 번째 스모킹 건 ⇒ 자백서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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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바우처 대상자 결정 | 당뇨병성망막증은 가사·간병서비스 받을 수 없음에도 공문서 위·변조 |
1. 형법 제226조. 2. 형법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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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근로능력 평가진단서 |
당뇨병성망막증으로 기재된 근로능력평가진단서와는 전혀 무관
| 형법 제230조 |
8
| 가사간병 직권중지 |
만 65세가 되면 직권 중지, 노인돌봄은 자동승계 됨
| 형법 제230조 |
9
| 서비스이용에 관한 법률 |
전혀 관계없는 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 됨
| 형법 제230조 |
10
| 위 동법 시행령 |
상동
| 형법 제230조 |
11
|
의사소견서 유효기간 1개월
|
내로남불?[갑 제13, 14호증]가지고 시비걸더니, [을 제11호증]제출
건보공단 북부지사와 유착관계(박경숙)⇒19. 1. 29.에 김경기과장님과 대화할 때, 공단에 제출만 하라 얘기가 됐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
| 형법 제230조 |
나. 2019-69호에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장·증명한 모두는 중대한 범죄행위!
을 호증
| 서증명 | 이 유 | 관련된 범죄행위 |
1
|
사회보장 급여 결정
|
유효기간 없음에도 중지
| 형법 제230조 |
2
|
사회보장급여 중지
|
유효기간 없음에도 중지
|
형법 제225조. 형법 제230조 |
3
| 사회보장급여 결정(대상제외) |
[갑 제22호증]의 결정(부적합) ⇒ [을 제3호증]에서는 결정(대상제외)로 바꿔치기
| 형법 제225조 형법 제230조 |
4
|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
|
청구인과는 전혀 관계없음
|
형법 제230조
|
3. 2018-113호는 물론 2019-69호에서도 피고 서증 뿐 아니라, 피청구인의 주장들 모두는 허위사실로 허위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 이 또한 형법 제225 내지 230조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
◆ 법기술자들은 이번에도 청구인을 각하시키기 위해 온갖 기술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가. 2018-113호에서 피청구인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게 해당하는 글들을 가지고, 마치 등급외A 판정자(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게 유효기간이 있는 것처럼하기위해 맨 앞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삽입 하는 법기술자가 아니면 도저히 작성 할 수 없는 조작기술입니다. ⇒ ※ 이런 기술은 법기술자들이 아니면 상상할 수조차도 없음.
○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을 두는 이유는 이전 답변서에서 제시하였듯이 장기요양등급외A 판정은 장기요양 1-5등급보다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며, 이전 판정등급 이후 건강상태등의 변화(호전 또는 악화)에 따른 등급변경 또는 각하 등급판정(탈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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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음의 피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등급 외 판정자로써 유효기간이 없음에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들에 해당하는 글들을 가지고, 마치 청구인이 받고자 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침서에 유효기간이 있는 것처럼 왜곡·조작하여,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만, 등급외A 판정자는 유효기간이 없기에 가사·간병서비스를 받다가 만 65세가 되면 자동승계되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함에도 법기술자들이 아니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말장난으로 왜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 청구인이 주장하듯 ①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는 유효기간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② 청구인이 받고자 하는 서비스는 『2018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안내』 지침에 의한 자격기준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기에, ③ 피청구인은 업무담당자로써 최근 3년 이내의 판정서를 요구한 것이었으며, ④ 보건복지부에도 여러차례 질의하여 해당 요건을 갖추도록 안내를 받았습니다. ⑤ 실제로 청구인을 포함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대상자는 모두 부적합 처리되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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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② 에서는 ”청구인이 받고자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자격기준은 [갑 제1-2, 3호증]
① 노인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 (건강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 B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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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도,
2). ③ 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외(A) 판정자에게,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들에게 적용<판정서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함>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조작된 글입니다.[갑 제1-2, 3호증]
※ 기 선정된 대상자(장기요양등급 판정자를 말함)는 재판정(소득 건강상태등) 자격변동 및 상실시까지 이전 기준적용 ※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 ※ 서비스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급여 등급(1-5등급)을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노인돌봄종 합서비스 이용불가(등급 판정일자가 속한 월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대상자의 장기요양 판정결과는 행복e음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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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④ 에서는 청구인이 받고자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유효기간이 없기에 자동승계됨에도, 마치 청구인이 받고자 하는 노인돌봄서비스가 <유효기간이 최근 3년 이내의 판정서>인 것처럼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여러차례 질의하여 해당요건을 갖추도록 안내를 받은 것”처럼 왜곡·조작, 위·변조까지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질의를 서류로 하고, 서류로 받아야 함에도 그것이 없다는 것은 말로 지어 낸 거짓주장이 분명하다. 그러나 서류로 질의 답변을 받았다면 청구인은 인정하겠지만 말로 했다면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문서를 위·변조「형법 제225조」한 것이다. 계류 중인 2019구합88에서는 반드시 문서제출명령등으로 증거신청을 하여 실체를 밝힐 것이다.
4). ⑤에서는 유효기간이 없는 등급 외 판정서가 아닌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이 3년 이내>인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실제로 청구인을 포함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대상자는 모두 부적합 처리되었음을 알립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것 엮시 거짓주장으로 청구인은 반드시
※ 자료제출요구를 하였지만 답변을 못 할 것임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거짓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일 것이다. 계류 중인 2019구합88에서는 문서제출명령등으로 증거신청을 하여 실체를 밝힐 것이다.(조작해라고 시간을 주고 있지만 아무리 조작해도 나는 조작된 글을 잡아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구인은 확실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다음의 두 박스 안의 글은 같은 맥락으로, 재결서에 각하의 재료로 삼기위해 법기술자들이 작성한 글들입니다.
※ 그러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전혀 받은 적이 없었어도 이미 등급 외(A)의 판정으로 유효기간이 없기에, 가사·간병서비스를 받다가 만 65세가 되면 자동승계 되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마치 재벌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호적에 아직 올리지 않았더라도 이미 재벌의 승계를 받듯이...
다. 즉 청구인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받은 적이 전혀 없기에, 피청구인은 강제중지라는 처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가사·간병서비스 연령도래로 제공기관으로부터 중단 안내를 받은 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재신청하는 과정 중 청구인의 잘못된 판단과 지침해석으로 지금까지 왔으며 같은 내용에 대하여 사건명만 달리한 채 3번째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기 각하 · 기각 재결로 인해 확정된 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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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위 사항을 종합하면 피 청구인은 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강제로 중지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존재하는 처분임과 ② 동시에 2019년 기존 장기요양등급 판정서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심판청구는 ‘각하’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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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 내용에 대하여 사건명만 달리한 채 3번째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기 각하 · 기각 재결로 인해 확정된 권리관계)”
이런 내용을 피청구인들이 어떻게 알고 작성하겠습니까? 법기술자들이 아니면,
※ 청구취지와 위법성이 다르면 심판물(소송물)이 다르기에 같은 내용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된 권리관계가 아닙니다.⇒법기술자들아 장난 그만쳐라! 잉잉잉!!!
2). “동시에 2019년 기존 장기요양등급 판정서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가). 앞에서 누차 주장·증명하였지만 청구인은 ‘기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나). 그리고 청구인은 등급외A 판정자이니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가 아닙니다.
다). 위의 사항은 청구인의 등급 외A 판정자와 전혀 관계없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유효기간의 근거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거부처분에 해당합니다.
(1). 불명확한 처분, 재결이나 판결의 기속력에 반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대판 71누110, 80누104, 90누3560) 한다.
근거법규와 전혀 관계없는 근거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다(2004. 11. 24. 서행심 2004-402) ※ 피청구인이 주장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서의 유효기간의 근거법규는 [갑 제1호증의 4, 5, 6, 7호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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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사례 외에도, 피청구인의 답변서와 서증들 모두는 법기술자가 작성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행위인 형법 제225 내지 230조에 해당되는 글들입니다.
4. 이 사건의 위법·부당성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등급 외(A) 판정자와 전혀 관계없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규제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이는 무효이다.
1). 불명확한 처분, 재결이나 판결의 기속력에 반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대판 71누110, 80누104, 90누3560) 한다.
근거법규와 전혀 관계없는 근거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다(2004. 11. 24. 서행심 2004-402) ※ 피청구인이 주장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서의 유효기간의 근거법규는 [갑 제1호증의 4, 5, 6, 7호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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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법절차의 위반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침익적처분(강제서비스 중지처분)임에도,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2011두5001, 2011두3388),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제24조 제1항(처분의 방식=문서), 제26조 행심 제58조(고지제도)를 모두를 위반하고 있는 것은 적법절차위반이다.
다. 형식의 하자 ⇒ 고지거부
행절 제26조 행심 제58조(고지제도) 위반 ⇒ 청구인이 중지사유(침익적 처분)에 대해 서류로 보내라고 하였지만 고지거부하다[갑 제16호증]
라.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1). 대법판례[84누593]의 요건을 제시한 후 다수의 판례가 따르고 있다.
행정청(피청구인)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가사간병서비스에 만 65세가 되어 노인돌봄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⓵ “재판정과 재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공적인 견해표명[갑 제10, 11, 12, 13, 14호증]이 있었고, ⓶ 행정청이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⓷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떤 행위(처분신청)[갑 제17, 19, 21호증]를 하였고, 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갑 제18, 20, 22호증]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되는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노인돌봄서비스 강제중지) 되어야 하며, ⓹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한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98두7343, 2002두8685, 2002두12113, 2004두1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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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청구인은 ⓵ 근거법규와 관계법령, 유권해석, 판정자목록조회, 판정서 통보서,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의 구체적 명시, 북구청 업무지침의 구체적 명시 등에 의해 자동승계 됨은 물론,
3). 피청구인 수행자 최정현(이하 “최정현”이라 한다) 엮시 [갑 제10, 11호증]에서 등급외A 판정을 받았기에 ① “재판정과 재신청이 필요없다”, ② “나이와 상관없다”([갑 제2호증]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와 같음]). ③ “등급외A에서 상급요양(1-5등급)을 받기 위해 등급변경신청이 안 되더라도 등급외A가 유지되기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 하였다.
4). 또 관계자들 모두[갑 제12, 13, 14,호증]도 ‘위의 다‘의 최정현과 똑 같이 이구동성으로 한결같이 “등급외A를 받았기에 재판정이나 재신청이 없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는다”고 하였다.
라. 권력남용금지의 원칙 위반
1). 청구인이 근거법규 등에 의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당연히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명시 보호받을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강제로 서비스를 중지처분을 한 것은,
2). 유효기간이 없는 등급외A 판정자에게,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적용하는 <장기요양등급(1-5등급) 5의 판정서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을 적용하여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강제중지(침익적 처분)한 것은 권력남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마. 평등원칙 위반
1). 청구인은 등급외A 판정자로써 근거법규 등에 의해 자동승계되어 당연히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 장기요양 등급자(1-5등급=상급요양)에게 적용해야할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의 판정서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을 적용하여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강제중지시킨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차별행위(인권침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 평등의 원칙위반⇒헌법상 권리이기에 위의 어떤 위반보다도 우선으로 위에 있다는 것을 재결위원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Ⅴ. 결어
1. 피청구인이 주장·증명(서증)한 모두가 원천 무효이다.
2. 왜냐하면 ① 청구인의 ‘등급 외A 판정자는 유효기간이 없음에도, 전혀 관계없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유효기간의 근거규정<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을 적용하여, 비권력적 사실행위(회신, 안내, 문의 등)가 아닌, 우월적 지위에서 권력적 사실행위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강제중지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3. 이는 근거법규와 전혀 관계없는 근거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서행심 2004-402호)’할 뿐 아니라. ② “불명확한 처분, 재결이나 판결의 기속력에 반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대판 71누110, 80누104, 90누3560)” 하므로 피청구인이 주장·증명한 모든 것들은 원천무효이자 중대한 범죄행위들에 해당합니다.
4. 따라서, 청구인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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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끝---
첫댓글 진짜로 웃긴넘들!
뿌락찌 넘들!
공작전문가들!
없어져야 할 인간 쓰레기들!
@그냥/송철이 글만 쓰면 언제고 나타나서 적극 추천을 했던 인간!
언젠가 돌변하여 나타난 웃긴 넘!
그가 바로 신ㅇ애의 앵글이 버전으로 둔갑한 인간!
1. 강제중치처분은 무효임을 오타 있음
@어우경(일류국가를 만드는 사나이) 강제중지처분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권력적 사실 행위로 공권력행사로 처분이 맞음.
@어우경(일류국가를 만드는 사나이) 무엇이 오타인지 확인 요함?
@그냥/송철이 비권력적 사실행위(회신도 회신 나름, 안내, 문의에 대한 회신)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이 아님. 우월적 지위(고권적 지위)에서 행한 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 행사로 처분 맞음. 오타 아님, 본부장 견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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