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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세상사는 이야기 가상계좌 소득 유무
알아따곰 추천 0 조회 520 23.12.25 23:27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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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2.26 01:39

    첫댓글 소득은 곰님의 주민번호로 국세청에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님이 아닌 곰님의 소득입니다

  • 작성자 23.12.26 01:59

    답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어무니한데 입금을하면, 통장이던 가상계좌이던 어무니한테 소득이 잡히는게 아닌 제 소득으로 잡히는거군요.

    어무니가 수급자 혜택을 받고 계시는데 혹시나, 제가 입금을 계속하고 있는게 어머니 소득으로 잡혀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고민때문에 글을 남겨봤습니다.

  • 23.12.26 04:35

    @알아따곰 수급자면 그수급받는 통장 말고 다른 개인통장이 있어야 할건데요.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수급받는 통장의 내역 ㅡ누가 입출금했는지 ㅡ 이런거도 조사하더군요.
    수급자와 무슨관계인지도 묻고

  • 23.12.26 08:10

    @알아따곰 입금. 안시키는게. 어머니든. 아들이든. 도와드리는겁니다. 현금으로. 쓸수있도록. 해주시고. 어머님게도. 드린돈. 입금안하시게. 하시고요

  • 작성자 23.12.26 15:40

    @청설모 수급받는 통장은 출금으로만 사용 중이시고, 개인 통장은 따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개인 통장으로 신용카드 대금이 출금이 되는 거라 제가 매달 입금 시켜드리구요.
    24년도는 수급자 심사가 좀 까다로워진다고 해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어머니가 여기 지역 조건에 해당하는 수급자 기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넘지는 않는 상태라 괜찮긴 하나, 매달 일정하게 제가 입금한 금액이 소득으로 잡혀서 혹여나 이게 꼬투리로 잡혀서 문제가 되면 어떠나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 23.12.26 06:12

    기본적으로 세금은 국세청
    수급자격은 행안부 소관입니다
    영장 또는 본인 동의서 없이 (가상)계좌 못봅니다
    국세청도 다른계좌를 통한 혐의 및 범죄 등 외에는 함부로 못봐요
    나중에 기록 뒤지면 다 나오거든요
    즉 곰님 계좌를 통해서 보는 것은 힘들지만 어머님계좌를 통해서 역으로 곰님 계좌번호는 확인이 됩니다
    들여다 볼 일은 거의 없지만 저라면 저의 카드를 드릴겁니다
    그게 가장 안전빵이구요

  • 작성자 23.12.26 15:47

    제 카드를 드릴려고 했으나, 어머니가 그건 싫다고 하시더라구요.
    부담주기 싫으시담니다.
    어차피 어무니 카드 사용대금 제가 내고 있는데요....ㅎ
    어무니가 신용카드 두장을 사용중이신데, 두장 다 40년을 넘게 사용하신거라 해지하거나 안 쓰기도 좀 아깝기도 하구요.

  • 23.12.27 04:04

    부모자식간에 10년동안 입금액 5,000만원까지 세금 없습니다. 그이상 입금한 금액에 증여세 10% 대상 입니다.
    그러니 10년까지 5,000만원 입금후 다음부턴 현금이나 순금으로 드리세요.

    친동생이나 사촌 친척들은 1,000만원까지임.

  • 작성자 23.12.27 04:2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5,000만원 넘길 듯 합니다.
    매달 만나서 현금으로 드리던가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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