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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1/22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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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마감: 8
1/21 마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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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마감
20일 - 1.
[201811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O9C0F1U0M9D1K7C3E8G0U2Q2I1Q9
== 이 법안은 공무원연금 햬택 확대이다.
(1) 재혼 시에도 수급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상한을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1)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현행대로 당연히 연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배우자이기 때문에 받는 혜택은 결혼으로 인해서 성립된 것이다. 따라서, 일처일부제의 개념에 따라,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사별한 사람과의 결혼은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것 아닌지? 더 이상 타계한 사람의 배우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모든 혜택도 말소됨이 당연한 것 아닌가 한다. 만약, 재혼한 경우에도 계속해서 연금을 주면, 사별한 배우자와의 혼인을 여전히 인정하면서, 재혼한 배우자와의 혼인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일처일부제의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 아닌지 몹시 우려된다.
(2) 공무원연금 혜택을 확대하면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지 법안에 “반드시” 명시하기 바란다. 이미 국가부채 1,550조의 절반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이라 한다.
(참고: “국가부채 천550조 돌파...절반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http://www.ytn.co.kr/_ln/0102_201803261006025820
20일 - 2.
[201810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J9Q0H1Q0U9S1K0Q4X5Q4S8A9J0Z3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따른 법을 적용한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드론과 같이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한 것.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불빛, 알림음 등을 표시해야 하고,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따른 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2) 불빛, 알림음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에도 불빛, 알림음 등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그에 따른 역기능도 상당한 것 아닌지 의문이다.
20일 - 3.
[20181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Q9U0V1Q0T9K1W4C1Q2Z5C4A4B4F0
== 이 법안은 고용주등이 운전자에게 무면허·음주운전 및 과로한 때 등의 운전을 하도록 시킨 경우 처벌한다는 것이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다음이 의문이다.
고용주가 무면허인 고용인에게 운전을 시키는 것은 처벌되어야 하지만, 고용인이 음주를 했는지 아니면 피곤한지를 측정하는 것은 항상 가능하지 않으므로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0일 - 4.
[201810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T9N0B1S0Z9V0P9C5M4G3L9X5S8X7
== 이 법안은
(1) 농어촌민박사업 등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일산화탄소 탐지기 또는 가스누출 경보기 등의 장치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하고,
(2)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며,
(3) 가스공급자 “역시” 해당 점검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농어촌민박사업 등의 시설에 일산화탄소 탐지기 등을 설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책임의 범위가 중복되는 것 아닌가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가스공급자 “역시” 해당 점검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리도록 한다는 것은 이중업무이고, 과잉 법제화가 아닌지 의문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점검하든지, 아니면 가스공급자가 점검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도록 일원화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20일 - 5.
[201810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U9T0R1U0E9X1A0I4G6X5D7K4W2B0
== 이 법안은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것이다.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라는 조건이 붙으면,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가 사실상 규제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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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 7번.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신설
== 이 법안들은 준하여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의료기관안전기금은 다음 항목에 쓰인다고 한다.
1.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2. 의료기관 내의 질서유지 및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전담인력의 채용·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이하 “치료비등”이라 한다)의 대지급
4.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5. 그 밖에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의료기관의 안전시설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를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0일 - 6.
[20181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G9K0F1F0O9W1N7E2E6U0W7Q8X7O5
20일 - 7.
[20181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U9A0G1L0M9H1A7Y1X5F5V3S5Y7K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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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 8.
[201810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H9H0D1O0W9Z1L1R0Z7E0U9W3K6F6
== 이 법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자는 것이다.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최근에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자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었다. 적당히 조정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도, 징역형과 벌금형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무조건 징역형을 기준으로 벌금형을 인상하기 보다는, 징역형 자체가 타당한 것인가를 재고함이 어떨까 한다.
1/21 마감
- - - - - 오늘 마감에는 신설안이 많음. 신설안은 새로 법을 만드는 것임. 한번 법이 만들어지면 쉽게 폐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심사숙고 해야 할 것임. - - - - -
21일 - 1.
[2018006]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김성환의원 등 6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S9S0N1Z0Y3B1N4W3H0U5Q4F7C0O1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한다는 것이다.
== (참고).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201581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이용주의원 등 12인)에 의하면, 여수·순천 10·19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한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일부 장병들이 제주4·3항쟁 동포를 진압하라는 부당한 국가 명령을 거부하고 여수와 순천을 비롯한 전라남도 동부 6개 군을 점거하자, 정부는 여수와 순천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미국 군사고문단의 협조 아래 대규모 진압군을 파견하여 일주일여 만에 전 지역을 수복했다는 것이다.
2009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48년 10월말부터 1950년 2월까지 순천 일대에서 국군 5개 연대와 순천서 경찰관들은 주민을 불법적으로 집단 사살했으며, 희생된 민간인은 439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전체 희생자는 2,000여명으로 추정된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2009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을 했다는데, 다시 한다는 것인지? 2015814 법안대로, “일부 장병들이 제주4·3항쟁 동포를 진압하라는 부당한 국가 명령을 거부”했다면, 국가의 명령이 부당하다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지 의문이다.
(2) 진상규명하는 김에, 6.25 전후에 빨치산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들에 대해서도 함이 어떨까 한다. 그 숫자가 이 여수·순천 10·19사건 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그야말로, 빨치산 사건이 발발한 지 거의 70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이 사건의 성격과 진실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은 커녕, 정치인들의 관심 조차도 못받고 있는 것 아닌지?
21일 - 2.
[201793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M8O1U2Z3V1L1V1P4O5G5D3D9Z5V3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에 종사하는 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은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을 만들어 상시 5명 이상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 하는데, 근로자가 아니면 자영인 아닌지? 중간영역이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근로자’라는 용어 대신에 ‘종사자’라는 용어를 쓰면서, 마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처럼 법을 만들어 사업주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어느 나라에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사항들이 이미 다른 법들에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닌지?
21일 - 3.
[2017781] 사회적농업 육성법안 (서삼석의원 등 2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S8B1K2T2X7W1B1C0G2C0T3S3O5W4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사회적농업을 하여, “사람” 중심의 농업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인, 지역주민, 복지·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노인, 범죄피해가족, 다문화여성, 귀농희망자 등과 함께 농업활동을 하며 돌봄·교육·일자리 제공 등의 사회서비스를 창출하는 사회적농업 실천조직이 증가하고 있고, 농업 및 복지 선진국들은 사회적농업의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 이탈리아의 예를 들고 있다.
(1) 사회적농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한다.
(2)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사회적농장에 대하여 재정지원, 시설 등의 지원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사회적농업”이라니, 이것은 “민주적” 농업에 반대인 것이라는 뜻인지? 사회적농업이 “사람” 중심의 농업이라면, 기존의 농업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왔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2) 농업 및 복지 선진국들은 사회적농업의 실천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탈리아의 예를 들었는데, 이탈리아에서 얼마만큼 사회적농업이 보편화되어 있는지 의문이고, 농산물 재배량이 막강한 미국에서도 사회적농업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3) 이 법안에서 말하는 다문화여성, 귀농 등에 대하여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법을 만들어서 “사회적농장”이라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 시설 등의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이중 지원이 아닌지 의문이다. 또한, “사회적농장”은 본인들을 위한 것인데, 왜 세금으로 따로 지원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21일 - 4.
[2018016] 먹거리 공공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P9N0B1N0B3Y1O7J3M9D3W2J1W6R7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먹거리 문제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식생활 불균형으로 인한 비만·성인병의 증가, 도·농격차, 취약한 식량안보와 먹거리 복지, 양극화라는 것이다. ‘먹거리전략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먹는 것은 인간이 존재하는 역사와 함께 지속되어 온 것인데, ‘먹거리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새로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 이미 학교에서 건강한 음식에 대해서 익히 배우고 있고, (2) 먹거리 복지라면, 빈곤층을 도우는 법들이 있으니, 도움 받는 사람들은 돈 받아서 필요한 음식물을 사면 되는 것 아닌지?
21일 - 5.
[2017787]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G1Q8W1N2D2J7X1L4M0D1R1H2Y4H6P0
== 이 법안은 직업소개 등 고용 지원에 관한 것인데, 법을 전부 개정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고용서비스의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한다.
(2) 구직자가 고용서비스와 관련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업무를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위탁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고용서비스의 대상은 ‘근로자’이지 ‘국민’ 전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에는 영유아와 퇴직자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영유아와 퇴직자가 직업소개소가 왜 필요한지?
(2) 이미 사회복지 서비스를 다루는 법들이 있는데, 직업소개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한꺼번에 같은 법에서 섞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늘린다 하면서, 막상 업무는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위탁한다니,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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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 7번. 항만 개발?
== 이 법안들은 항만 개발에 관한 것인데,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 하나의 용지에 항만시설 또는 주거·휴양·상업 등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항만재개발사업의 총괄관리를 위해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항만 개발이 목적인지 주거·관광 개발이 목적인지 불분명하고,
(2) 주거·관광 같은 경우에는 시장성이 있으면 민간회사들에서도 할텐데, 굳이 정부에서 앞서갈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한다니, 결국은 민간회사에 위탁한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인데, 위탁할 것이 아니라 그 민간회사들이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직접 사업을 하도록 두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지 의문이다. 굳이 세금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21일 - 6.
[201801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J1A9D0Q1Q0N3C1H7G4S6R5I2T9S1I5
21일 - 7.
[2018008]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L1R9Q0Z1Y0E3I1D5C3Y9K5N7W5S7V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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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 8.
[2017797]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A1U8Z1S2K2D7O1M6E1H3F0S6Y3U5V9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위한 것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기존의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법에 함께 포함해도 되는 것 아닌지? 어차피 해상교통정보에 관한 것이면, 지능형이건 아니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21일 - 9.
[2018014]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U9S0W1B0O3D1K7Z2V5U4V4W1M4Z5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공문서에 연령 기재 시 ‘만 나이’ 계산방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세는 나이’를 사용하다가 법 제정을 통해 일상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세는 나이’ 대신 ‘만 나이’를 공문서에 사용하는 것은 타당한데, 일본에서 하기 때문에 따라서 하자는 것은 뜻밖이댜.
(2) 현재 법률에 기재된 나이들이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섞어서 쓰고 있는 실정이라면, 이런 법이 생겼을 때, 법 적용에 헷갈릴 수 있는 것 아닌지?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21일 - 10.
[2017822]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F8R1Z2E2N7U1L7V5X1F4T7G8G9F1
== 이 법안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21일 - 11.
[201789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N8C1Q2T2S8C1P7M4R0Q3U9Y8M3P1
== 이 법안은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 다음이 의문이다.
계산을 잘못 한듯하다.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야 하는 것 아닌지? 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지 의문이다.
1/22 마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