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6년 3월말 경 배우자 비자 coe 심사신청하였으나 아직 심사중인 상황입니다.
이에, '26년 4분기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관련하여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1. 배우자 비자 coe 심사중인 상황에서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 입국하는 것이
기심사중인 배우자 비자 coe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아무 영향/문제 없을지
2.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본에 입국하여 워홀비자로 일본에서 재류를 하다가,
배우자 비자 coe가 발급되면 한국 대사관을 방문하지 않고
바로 일본에서 재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을지(워홀비자 → 배우자비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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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Korrusid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워킹홀리데이는 기본적으로 휴가를 주된 목적으로 일본에 체류하면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부수적인 취업을 인정하는 재류자격인 반면,
「일본인의 배우자 등」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이라는 재류자격은 배우자라는 신분에 기초하여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따라서 이미 배우자 비자 COE를 신청하여 일본에서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단지 COE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별도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각각의 재류자격에서 예정하고 있는 체류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