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우선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신속한 폐업 및 재기를 위해 재기지원사업(재기컨설팅, 재기교육, 재창업 지원 등)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폐업지원 컨설턴트 양성사업’**을 통해 폐업 컨설턴트의 역량을 강화하여 재기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재기지원사업 지원인원 : ('18년) 11,675명 → ('19년) 28,000명(예정)
** 폐업지원 컨설턴트 양성사업 내용 : 컨설턴트 교육('19년 약 600명), 교육과정 및 컨설팅 매뉴얼 개발 등
중기부는 또한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폐업지원 업무를 전담할 센터를 설치*하여 소상공인의 폐업과정 및 사후관리를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 '19년에 30개 센터를 우선 설치하고, '20년에 30개 센터를 추가 설치‧운영(총 60개 센터)
아울러 성실실패자 등이 재창업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제도」의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보증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 (지원조건) 성실실패자‧법적채무종결기업 → 개인회생‧신용회복 중인 자로서 성실 상환중인 자, 채권소각기업으로 확대('19.7월)
* (지원규모) ('18년) 100억원 → ('19년) 3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