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사건은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공소제기된 사건입니다.
저는 고소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6차공판끝나고 (저는참석안했음)다시 3월27일날로 공판이 잡혔습니다.
무려 7차공판인데요.
이사건이 그렇게 금액이 많은것도 아닌 단독사건인데
공판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습니다.
재정신청이라서 그런지 검찰도 별 열의도없는 거같은고.
증인신문도 다 끝났는데
검찰측과 피고인측만 참석한 속행이 4번이나있네요.
다른 형사재판도 이렇게 공판 횟수가 많은가요
첫댓글 로엔그린님 반갑습니다.인용되어 벌 할수있는 기회를 가져 다행입니다.아마 고수들께서 답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필승..!!
항구님 안녕하세요작년 5월에 첫공판 열렸으니까 거의 1년다돼가네요 뭐가 이렇게 긴지모르겠네요
법원에서도 사실판단이 힘들던가..아니면 마가 끼였던가..마가 끼지않았다면 사실판단을 위하여더 힘써시면 될것입니다.
잘 될 것으로 느낌이 옵니다
맞아요 타협판결만 아니라면...............그래도조심 당하면 억울정도를 넘어 .무슨 미친짓 할줄 모르니..........
이 글을 많은 분들께 알리기 위하여 투웨터에서 소개하여 올렸습니다. xnbdnpxj1414 약 1분 전 재정신청인용된 사건인데 7차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저의 사건은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공소제기된 사건입니다.저는 고소인입니다.그런데 오늘 6차공판끝나고 (저는참석안했음)다시 3월27일날로 공판이 잡혔습니다.무려 7차 http://j.mp/eFGIqf
현 재판부의 판단이 쉽지않아서 인사이동후에 재판부가 바뀌어서 진행을 요하는 그런상황이 아닐지요
필승하십시오
검찰측 공소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제정신청 인용이 무용지물화 되게 하기위한 술책으로 공소장을 엉망으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공소를 제기하는 목적과 취지가 불명확하게 만들어재판부가 판단하는 데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지요재판까지 져버리면 자신들은 징계를 받기 때문이지요(제정신청 제도 도입부터 불거진 문제여서 변호사가 공소유지를 맏도록 한다고도 했는 데...)님께서 진정서를 제출해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작업을 하셨으면 좋았으리란 생각입니다실체적 진실을 알리는 진정서라면 재판 방해죄(권리행사방해)가 안되기 때문입니다아쉽네요
하긴 판사가 공소제기검사가 누구야 .하면서도 .............미친판쇠3월이 암튼 조심에 조심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검찰의 불기소에 대한 항고 및 제정신청 제도에 엄청난 문제점이 있습니다법원도 검찰의 항고와 똑같은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국민의 권리가 짓밟히지 않을 수 없지요세상을 바르게 뒤 엎어야 합니다
쉬운일은 아닌데 재정신청이 인용되었다니 반가운 일 같습니다.필승을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좋은일이 있겠지요 필승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첫댓글 로엔그린님 반갑습니다.
인용되어 벌 할수있는 기회를 가져 다행입니다.
아마 고수들께서 답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승..!!
항구님 안녕하세요
작년 5월에 첫공판 열렸으니까
거의 1년다돼가네요
뭐가 이렇게 긴지모르겠네요
법원에서도 사실판단이 힘들던가..
아니면 마가 끼였던가..
마가 끼지않았다면 사실판단을 위하여
더 힘써시면 될것입니다.
잘 될 것으로 느낌이 옵니다
맞아요 타협판결만 아니라면...............그래도조심 당하면 억울정도를 넘어 .무슨 미친짓 할줄 모르니..........
이 글을 많은 분들께 알리기 위하여 투웨터에서 소개하여 올렸습니다.
xnbdnpxj1414 약 1분 전 재정신청인용된 사건인데 7차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저의 사건은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공소제기된 사건입니다.저는 고소인입니다.그런데 오늘 6차공판끝나고 (저는참석안했음)다시 3월27일날로 공판이 잡혔습니다.무려 7차 http://j.mp/eFGIqf
현 재판부의 판단이 쉽지않아서 인사이동후에 재판부가 바뀌어서 진행을 요하는 그런상황이 아닐지요
필승하십시오
검찰측 공소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제정신청 인용이 무용지물화 되게 하기위한 술책으로 공소장을 엉망으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공소를 제기하는 목적과 취지가 불명확하게 만들어
재판부가 판단하는 데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지요
재판까지 져버리면 자신들은 징계를 받기 때문이지요
(제정신청 제도 도입부터 불거진 문제여서 변호사가 공소유지를 맏도록 한다고도 했는 데...)
님께서 진정서를 제출해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작업을 하셨으면 좋았으리란 생각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알리는 진정서라면 재판 방해죄(권리행사방해)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아쉽네요
하긴 판사가 공소제기검사가 누구야 .하면서도 .............미친판쇠3월이 암튼 조심에 조심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검찰의 불기소에 대한 항고 및 제정신청 제도에 엄청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원도 검찰의 항고와 똑같은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국민의 권리가 짓밟히지 않을 수 없지요
세상을 바르게 뒤 엎어야 합니다
쉬운일은 아닌데 재정신청이 인용되었다니 반가운 일 같습니다.필승을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좋은일이 있겠지요
필승을 기원합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