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도중에 끊기면서 올린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페이지가 달라서... 음식용역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과 조특법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매출세액 구할때 x10%가 아닌 x10/110을 하는 이유를 몰라서 질문 올렸습니다. 물론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지 불분명하면 x10/110가 맞긴 한데 이전 문제에서는 법인의 신용카드매출(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10%를 곱해서 매출세액을 구한게 답인지라... 개인사업자라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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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거 답변 공유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