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중·고교 영어교사와 학생의 영어실력을 평가, 등급별로 자격증을 주는 ‘생활영어 구사능력 인증제’가 도입된다. 또 교사가 사설학원을 다닌 뒤 텝스 등 공인 영어시험에서 일정 수준의 점수를 따면 학원비 일부를 지원하는 ‘어학원 연수 지원제’가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초·중·고교의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생활영어 구사능력 인증제와 관련, “예컨대 워드프로세서 자격을 따는 것처럼, 영어교사와 학생의 생활영어 능력을 인증하겠다는 것”이라며 “인증을 위해 별도의 시험을 마련할지, 텝스나 토플 등 기존 시험을 활용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인증제 도입에 앞서 올해부터 서울시내 초·중·고교 영어교사 300명을 뽑아 미국·캐나다·호주에 4주간 해외연수를 보내기로 했다. 연수에는 국내 교사들이 현지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을 상대로 영어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또 올해 4월부터는 초·중·고교 전체 영어교사 6400명 중 3400명을 대상으로 외국인에게 직접 생활영어를 지도받는 ‘원어민 연수’가 시행된다. 이 중1350명은 방학 중 대학에서 영어 직무연수를 받는다.
교육청은 “서울시내 모든 영어교사에게 올해 안에 한 번 이상 연수를 받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현재 20여개 초·중·고교에서 시행 중인 ‘잉글리시 온리 존(English Only Zone·영어 전용 구역)’ 제도를 적극 확대, 교내 매점이나 휴게실 등 지정 지역에서는 영어만 사용하도록 일선 학교에 권장키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