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장애정도 등급판정 기준 등
가. 시각장애의 <장애정도기준>
장 애 정 도 | 장 애 상 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3.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5.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6.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이 있는 사람 |
나.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 단계에서의 주요 쟁점
0 의료기관과 공단간의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는 이상 자료의 객관성 및 증명력에 대하여 어느 기관에 더 전문성 및 신뢰도를 부여하느냐 여부
0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의 심사 결과에 기속되느냐의 여부
0 의료기관의 전문성이 장애등급심사센터의 전문성에 비해 뒤쳐진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다. 행정심판 재결 및 소송 판례
0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과거 의료자료에서 우안시력 0.3, 안저사진, 빛간섭단층촬영 검사 및 시유발전위검사 결과 검토 시 시력저하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악화 소견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대학병원에서 발급된 장애진단서 상에 ‘양안교정 시력 0.15’에 해당하고 있는 점 고려 시는 청구인이 시각장애에 해당한다고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함(2018년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 원고의 장애진단서상에는 우안 1.0, 좌안 0.3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영구적임인 눈꺼풀의 운동기능 상실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사실상 사실상 한쪽눈의 시력이 전혀없는 신체적 장애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는 '시력장애'에 포함되며 원고의 좌안은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서울고등법원 2016. 6. 21. 선고 2015누67665사건)
※ 시각장애로 전문의사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등록 신청을 하으나 ‘장애 미해당’ 혹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심사 결과를 통지받아 이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의제기 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생각하는 분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감병기사무소 / 장애정도 심사결과 판정에 불복시 상담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