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정지구제 박동남행정사 칼럼] 영업정지구제 포기하지 말라. (영업정지구제 전문행정사 박동남 전문칼럼시리즈4)

[ #영업정지구제 박동남행정사 칼럼] 영업정지구제 가능성높다. (영업정지 구제 전문행정사 박동남 전문칼럼시리즈4)
#광주 봉선동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젊은 부부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문닫을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영업정지구제 상담을 의뢰해 왔다. 치킨집에서 흔히 생기는 일이다.
# 요식업을 하는 사람이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있다. 예를 들면 위생청결 상태불량 및 식중독 사고등 다양하다. 영업정지처분을 받게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이 강화된 이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가 요즈음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다.
치킨집을 두달여 동안 영업정지되어 문을 닫게 되면 경제적인 손실은 이루 말할수 없이 클 것은 자명하다. 자주오던 단골고객도 다른곳으로 발길을 돌려 결국 폐업으로 갈 수도 있다.
업소에 출입하는 청소년은 주민등록증을 개개인별로 확인하지 않으면 성장발육도가 높아 성인하고 구별이 쉽지않으므로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피해를 입은 업소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할 젊은 인재로서 절대적으로 위해로운 식품(술과 담배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입장에서 보면 고의적은 아니라도 성인으로 착각하여 술을 제공하였을 경우 단 한번의 실수가 전 재산을 투자하여 일궈놓은 가게의 문을 닫게 되는 결과가 초래 된다는 데 문제가 크다.
청소년 음주제공 관련 영업정지는 1회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이고 2회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이며, 3회 위반하게 되면 영업허가취소는 물론이고 업소자체를 폐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업정지 한달이면 영업 매출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은 크다. 영업정지로 업소 문을 닫게되면 자연스레 단골손님의 발길이 끊기는 것은 물론 아예 장사를 그만둬야 할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영업정지의 파급효과는 업소에 투자한 전 재산을 날릴 정도로 큰 것이다.
일반적으로 현행법상 영업정지구제의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을 구제하여주는 절차이고, 행정소송은 말 그대로 법원에서 영업정지처분을 구제 해주는 절차이다.
영업정지구제는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구제를 청구하고자 할 때 청구만 하면 모두 구제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적인 유형에 따라 영업정지구제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영업정지구제 청구가 기각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영업정지구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거에는 영업정지구제를 청구하려면 많은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해야하고 번거럽다는 이유로 거의 포기를 했으나, 현재 2012년부터 시행된 행정사법에 의해 영업정지구제를 위한 전문행정사가 활발하게 업무를 하고 있어 적은비용으로 쉽게 도움 받을수 있다.
“권리위에서 잠을자는 사람은 법에서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다. 즉 영업정지구제라는 행정심판청구를 해야만 영업정지구제가 인용될 것이냐 아니면 영업정지구제가 기각될 것이냐의 판단을 억울함이 없도록 받아 볼 수 있다. 위에서 말한 봉선동 치킨집 경우 영업정지는 다행히 구제 돼 현재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소년 주류제공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당한 경우 영업정지구제신청 전문행정사와 긴밀하고 충분한 면담을 통해 구조 받아 사업상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사람이 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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