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후정산_주행거리측정장치형)
개인 자동차보험 약관
판매개시일 : 2024.5.10 개정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자료
20051_0_20240510_file1.pdf (samsungfire.com)
1. 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이하 “운행정보 확인장치”라 합니다)를 부착할 수 있는 자동차 로서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유지 중인 자동차보험 계약에 이 특별약관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잔여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운행정보확인장치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장치로서 보험개발 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의 기술인증을 부여 받은 장치를 말합니다.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다른 자동차 보험 계약과의 보험기간 만료일을 일치시키기 위한 계약으로 보 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는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 습니다.
③ 위 ‘①’ 또는 ‘②’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 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차량의 운행정보를 변경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운행 정보 전송 등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 받으려하였거나 할인 받은 경우
2. 주행거리연동형 보험계약에 가입하여 보험료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전체 운행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하고 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정보,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모델명, 제품식별번호 및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만료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기간 첫 날로부터 보험증권에 기재된 만료일까지의 운행정보를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행정보확인장 치 부착일이 보험기간 첫날 이후인 경우에는 부착일로부터 보 험증권에 기재된 만료일까지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여 야 합니다.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 체(대체)된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날(보통약관 ‘제49조’의 ‘②’ 의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3일 이 내에 ‘②’의 규정에 따라 교체전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와 교 체후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운행정보 확인장치 를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 이전에 기존 운행정보 확인장치에 저 장된 정보를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송부하 여야 하며, 기존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분리한 날로부터 3일 이 내에 ‘②’의 규정에 따라 교체한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정보를 송 부하여야 합니다.
⑥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 ‘4. ① (보험료 정산 환급)’에 의해 보 험회사가 보험료 정산금액을 송금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명의 의 은행계좌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만일 해당 은행계좌 번 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등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2. ②’의 정보를 정 해진 기한내에 송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성립하 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2. ‘②’ 내지 ‘⑤’의 정보를 변경하 거나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한 경우에 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 가입한 후에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1.’ 가입대상의 ③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2. ‘②’ 또는 ‘⑤’의 경우에 해당되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탈부착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동 조항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고장 또는 사고 등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수리 를 요하는 경우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유 및 기 간을 입증한 경우 2.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피보험자동차로부터 분리한 후 다시 부착한 시간이 24시간 이내이면서 보험기간 중 2회 이하인 경우
⑤ 운행정보의 누락 또는 훼손 등으로 정확한 운행정보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단, 보험계약 자와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않 습니다.
4. 보험료 정산 환급 등
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2. ③’의 규정에 따라 송부 받은 운행 정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연간주행거리 실적 에 따라 ‘2. ⑥’의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보험료 정산 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정산금액은 연간주행거리 실적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정산율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연간주행거리 실적산정 방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2. ‘①’ 및 ‘②’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는 주행거리 정보를 기준으로 일평균 주행거리를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연간주행거리 실적을 산정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는 교체(대체)전 피보험자동차와 교체(대체)후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연간 주행거리 = 일평균 주행거리×365
1) 일평균 주행거리 : (최종주행거리 - 최초주행거리) ÷ 경과기간
2) 경과기간 : 최초주행거리확인일 부터최종주행거리 확인일까지의기간 예) 2018.09.01 최초 주행거리 15,000km, 2019.08.26 최종 주행거리 22,050km 일 경우, - 연간 주행거리 = (22,050 - 15,000) ÷ 359 × 365 = 7,168km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2. ④’ 또는 ‘⑤’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 야 하는 운행정보를 기한내에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금 액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2. ‘③’의 규정에 따라 운행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 터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의 이자금액(보험개발원이 공 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까지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 험자 또는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