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계약이란?
의의 - 상법 제638조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2. 보험계약의 성립(상법 제638조의2)
계약당사자의 청약/승낙의 의사합치만으로 성립
①항 - 낙부통지의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때
→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인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해야할 경우에는 통지기간은 신체검사를 한 날부터 기산한다.
②항 - 승낙의제
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③항 - 승낙전보호제도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 →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 인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해야할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승낙전보호제도와 소급보험(상법 제643조)의 구분
효과 : 법정효과 / 계약상의 효과
효력발생시기 : 계약성립 전 / 계약성립 후
요건 : 청약,보험료,(인보험)신체검사 / 당사자간의 약정
청약거절사유가 없음 계약성립 후
청약전 사고의 담보 : X /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