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4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안내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취득 시점부터 실손보험료 할인 車사고 경상환자, 한도 초과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담해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010년 이후 출시된 표준화 실손보험 가입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취득 시점부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의료비를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해 연간 비급여 수령액이 100만원을 넘기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지난해 4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12건)를 선정해 홈페이지(분쟁조정정보 코너)에 게시했다. 먼저 금감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취득 시점부터 실손보험료 할인(5%)이 적용되므로 자격취득 즉시 할인을 요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실손보험 가입자 A씨는 2017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했고, 나중에 보험료 할인 혜택(5%)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지난해 A씨는 보험사에 실손보험료 할인을 신청했는데, 보험사는 자격취득 시점이 아닌 가입 상품의 최종 갱신시점을 기준으로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A씨는 자격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할인을 해야 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해당 상품의 사업방법서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취득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보험사는 수급권자 자격취득 시점 기준으로 실손보험료 할인혜택을 소급하여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감원은 “4세대 실손보험에서 의료비를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해 연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고 전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B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치 치료비를 모아서 청구하고, 보험금 129만원을 모두 지난해에 수령했다. 그런데, 보험사로부터 지난해 연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올해 보험료가 2배 할증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금감원은 “4세대 실손보험약관은 연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계약은 3~5단계로 차등화해 보험료를 할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2023년 치료비라 하더라도 지난해에 지급받았을 경우 지난해 연간 보험금으로 간주되므로 보험료 할증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요약]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취득 시점부터 실손보험료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세대 실손보험에서 연간 비급여 보험금이 100만원 초과 시 보험료가 최대 2배까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는 책임보험 한도 초과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