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수정 제1조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및 청원의 권리) 수정 제2조 (무기휴대의 권리) 수정 제3조 (군인의 舍營) 수정 제4조 (수색 및 체포영장) 수정 제5조 (형사사건에서의 제권리) 수정 제6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제권리) 수정 제7조 (민사사건에서의 제권리) 수정 제8조 (보석금, 벌금 및 형벌) 수정 제9조 (인민이 보유하는 제권리) 수정 제10조 (주와 인민이 보유하는 권한) 수정 제11조 (주를 상대로 하는 소송) 수정 제12조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출) 수정 제13조 (노예제도 폐지) 수정 제14조 (공민권) 수정 제15조 (흑인의 투표권) 수정 제16조 (소득세) 수정 제17조 (연방의회 상원의원 직접선거) 수정 제18조 (음 주) 수정 제19조 (여성의 선거권) 수정 제20조 (대통령과 연방의회의원의 임기) 수정 제21조 (금주조항의 폐기) 수정 제22조 (대통령임기를 2회로 제한) 수정 제23조 (콜럼비아특별행정구에서의 선거권) 수정 제24조 (인두세) 수정 제25조 (대통령의 직무수행불능과 승계) 수정 제26조 (18세 이상인 시민의 선거권) 수정 제27조 (의원 세비 인상)
수정 제 1 조(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수정 제 2 조 (무기 휴대의 권리) 규율있는 민병은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수정 제 3 조 (군인의 숙영) 평화시에 군대는 어떠한 주택에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숙영할 수 없다. 전시에서도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숙영할 수 없다.
수정 제 4 조(수색 및 체포 영장)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통신의 안전을 보장받는 인민의 권리는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체포, 수색, 압수의 영장은 상당한 이유에 의하고,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특히 수색될 장소, 체포될 사람 또는 압수될 물품을 기재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발급할 수 없다.
수정 제 5 조 (형사 사건에서의 권리) 누구라도, 대배심에 의한 고발 또는 기소가 있지 아니하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또는 파렴치 죄에 관하여 심리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육군이나 해군에서 또는 전시나 사변시 복무 중에 있는 민병대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해서는 예외로 한다. 누구라도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아니하며, 누구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 재산이 공공용으로 수용당하지 아니한다.
수정 6 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모든 형사 소추에서, 피고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주 및 법률이 미리 정하는 지역의 공정한 배심에 의한 신속한 공판을 받을 권리, 사건의 성질과 이유에 관하여 통고 받을 권리,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과 대질 심문을 받을 권리,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하여 강제 수속을 취할 권리,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수정 제 7 조 (민사 사건에서의 권리) 보통법상의 소송에서, 소송에 걸려 있는 액수가 2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심에 위한 심리를 받을 권리가 보유된다. 배심에 의하여 심리된 사실은 보통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 외에 미국의 어느 법원에서도 재심받지 아니한다.
수정 제 8 조 (보석금, 벌금 및 형벌) 과다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과다한 벌금을 과하거나,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과하지 못한다.
수정 제 9 조 (인민이 보유하는 권리) 본 헌법에 특정 권리를 열거한 사실이, 인민이 보유하는 그 밖의 여러 권리를 부인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수정 제 10 조 (주와 인민이 보유하는 권한) 본 헌법에 의하여 미국 연방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 주에게 금지되지 아니한 권한은 각 주나 인민이 보유한다.
수정 제 11 조 (주를 상대로 하는 소송) [1794년 3월 5일 발의, 1795년 2월 7일 비준] 미국의 사법권은 미국의 한 주에 대하여 다른 주의 시민 또는 외국의 시민이나 시민에 의하여 개시되었거나 제기된 보통법상 또는 형평법상의 소송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수정 제 12 조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 [1803년 12월 12일 발의, 1804년 9월 27일 비준]
수정 제 13 조 (노예 제도 폐지) [1865년 2월 1일 발의, 1865년 12월 18일 비준] 제 1절. 노예 제도 또는 강제 노역 제도는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미국 또는 그 관할하에 속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제 2절. 연방 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 제 14 조 (공민권) [1866년 6월 16일 발의, 1868년 7월 28일 비준]
수정 제 15 조 (흑인의 투표권) [1869년 2월 27일 발의, 1870년 3월 30일 비준] 제 1절. 미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 상태로 해서 미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 2절. 연방 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 제 16조 (소득세) [1909년 7월 12일 발의, 1913년 2월 25일 비준] 연방 의회는 어떠한 소득원에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하여도, 각 주에 배당하지 아니하고 국세 조사나 인구수 산정에 관계 업시 소득세를 부과, 징수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 제 17조 (연방 상원 의원의 직접 선거) [1912년 5월 16일 발의, 1913년 5월 31일 비준] 제 1절. 미국의 상원은 각 주 2명씩의 상원 의원으로 구성된다. 상원 의원은 그 중의 주민에 의하여 선출되고 6년의 임기를 가진다. 각 상원 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각 주의 선거인은 주 입법부 중 의원수가 많은 의원의 선거인에 요구되는 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 2절. 상원에서 어느 주의 의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주의 행정부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거 명령을 내려야 한다. 다만, 주민이 주 의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때까지 주 의회는 그 주의 행정부에게 임시로 상원 의원을 임명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 3절. 본 수정 사항은 본 헌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선출된 상원 의원의 선거 또는 임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지 못한다.
수정 제 18 조 (금주법) [1917년 12월 18일 발의, 1919년 1월 29일 비준, 수정 제 21조로 폐기] 제 1절. 본 조의 비준으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미국 내와 그 관할에 속하는 모든 영역 내에서 음용할 목적으로 주류를 양조, 판매 또는 운송하거나 미국에서 이를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2절. 본 조는 연방 의회로부터 이를 각 주에 회부한 날부터 7년 이내에 각 주 주 의회가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헌법 수정으로서 비준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수정 제 19 조 (여성의 선거권) [1919년 6월 4일 발의, 1920년 8월 26일 비준] 수정 제 21 조 (금주법의 폐기) [1933년 2월 2일 발의, 1933년 12월 5일 비준] 제 1절. 연방 헌법 수정 제 18조는 이를 폐기한다.
제 2절. 미국의 영토 또는 속령의 법률에 위반하여 이들 지역 내에서 배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주류를 이들 지역에 수송 또는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3절. 본 조는 연방 의회가 이것을 각 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헌법 규정에 따라서 각 주의 헌법 회의에 의하여 헌법 수정 조항으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수정 제 22 조 (대통령의 임기의 제한) [1947년 3월 21일 발의, 1951년 2월 26일 비준] 제 1절. 누구도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 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는 연방 의회가 이를 발의하였을 때에 대통령직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게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 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2절. 본 조는 연방 의회가 각 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각 주의 4분의 3의 주 의회에 의하여 헌법 수정 조항으로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수정 제 23 조 (컬럼비아 특별구에서의 선거권) [1960년 6월 16일 발의, 1961년 4월 3일 비준] 제 1절. 미국 정부 소재지를 구성하고 있는 특별구는 연방 의회가 다음과 같이 정한 방식에 따라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을 임명한다. 그 선거인의 수는 이 특별구가 주라면 배당 받을 수 있는 연방의회 내의 상원 및 하원 의원 수와 같은 수이다. 그러나 여하한 경우에도 최소의 인구를 가진 주보다 더 많을 수 없다. 그들은 각 주가 임명한 선거인들에 첨가된다. 그러나 그들은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를 위하여 주가 선정한 선거인으로 간주된다. 그들은 이 지구에서 회합하여, 헌법 수정 제 12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 2절. 연방 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 제 24 조 (인두세) [1962년 8월 27일 발의,1964년 1월 23일 비준] 제 1절. 대통령 또는 부통령, 대통령 또는 부통령 선거인들, 또는 연방 의회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을 위한 예비 선고 또는 그 밖의 선거에서의 미국 시민의 선거권을 인두세나 기타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미국 또는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 2절. 연방 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 제26조: 선거권(選擧權)의 연령(年齡)을 낮추는 조항임. 즉, 헌법상의 "21살"을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18살"로 1971년에 내려주었다.
수정 제27조: "의원연봉인상"과 관련. "상하의원 연봉 변동시키는 법"은 차기 하원의원 선거가 지나고 나서 발효(發效)된다는 내용. 여하튼, 이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203년만에 비준(批准) 되어진" 수정조항이다.
* 수정 제 22조 관련 - 대통령직 [승계순위(承繼順位)]:
① 부통령(Vice President) = [상원의원장](하지만, 이는 "의례적인 권한"으로서…말 그대로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단지 "1표의 권리"만 있다. 왜냐하면, 함부로 겸직(兼職)을 하면서 온갖 전횡을 하도록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② 하원의원장(House Speaker) <---> [Nixon 대통령]의 하야(下野) 덕에 대통령이 된 Ford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③ 상원임시의장(Senate Presiden Pro Tempore): 이 양반이 "상원"에서 "상원의원장"인 "부통령"을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한다. 일단, "양원제의회"(兩院制議會)의 경우, "일본"에서는 "참의원(상원) & 중의원(하원)" 중에서 "중의원"(하원)이 우월하며, 그리고 "영국"에서도 "상원 & 하원" 중에서 "하원"이 더 우월하다. 왜냐하면, "귀족" 보다도 "국민대표"에게 우선권이 쥐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상원(주정부 대표) & 하원(주민대표)" 중에서 "대외적 권한"(ex. '조약비준' 및 '대사임명' 등)은 "상원"이 우월하고, "예산(豫算) 등에 대한 권한" 등에 있어서는 "하원"이 우월하다. 그러나, "지휘"는 역시 "상원"이 더 높다. 그래서, "상원의원의 자리"를 "대통령이 될 사람이 거쳐야 하는 자리"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이다.
④ 국무장관(The Secretary Of State): "외무부 장관" & "행정자치부(行政自治府) 장관"의 위치.
⑤ 재무부 장관
⑥ 국방장관
⑦ 법무부 장관
[Amendment I]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Amendment I]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Amendment II]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Amendment III] No Soldier shall, in time of peace be quartered in any house, without the consent of the Owner, nor in time of war, but in a manner to be prescribed by law.
[Amendment IV] 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secure in their persons, houses, papers, and effects,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shall not be violated, and no Warrants shall issue, but upon probable cause, supported by Oath or affirmation, and particularly describing the place to be searched, and the persons or things to be seized.
[Amendment V] No person shall be held to answer for a capital, or otherwise infamous crime, unless on a presentment or indictment of a Grand Jury, except in cases arising in the land or naval forces, or in the Militia, when in actual service in time of War or public danger; nor shall any person be subject for the same offence to be twice put in jeopardy of life or limb; nor shall be compelled in any criminal case to be a witness against himself, nor be deprived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shall private property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Amendment VI] 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to a speedy and public trial, by an impartial jury of the State and district wherein the crime shall have been committed, which district shall have been previously ascertained by law, and to be informed of the nature and cause of the accusation; to be confronted with the witnesses against him; to have compulsory process for obtaining witnesses in his favor, and to have the Assistance of Counsel for his defence.
[Amendment VII] In Suits at common law, where the value in controversy shall exceed twenty dollars, the right of trial by jury shall be preserved, and no fact tried by a jury, shall be otherwise re-examined in any Court of the United States, than according to the rules of the common law.
[Amendment VIII] Excessive bail shall not be required, nor excessive fines imposed, nor cruel and unusual punishments inflicted.
[Amendment IX] The enumeration in the Constitution, of certain rights, shall not be construed to deny or disparage others retained by the people.
[Amendment X] The powers not delegated to the United States by the Constitution, nor prohibited by it to the States, are reserved to the States respectively, or to the people.
미국 (수정)헌법의 구성 및 내용
* "헌법 본문"의 내용: Article(조) & Section(항)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번역본"에서는 "인위적으로" 더 세분을 해 놓은 경우가 많다.
제1조. 입법부.
제1조 제1항: "의회의 구성", 즉 "상원 & 하원"의 구성과 관련.
제1조 제2항: 하원의원의 임기(2년) & 자격조건. 하원의원의 숫자(435명으로 1929년에 정해짐)와 각 주(州, State)당 배정(配定) 된 숫자 등. 하원의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은 "25세 이상"으로서, 물론 "이민을 온 사람들"로서 7년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하여 "미국시민권"까지 받은 사람들도 괜찮다. 단, "대통령"은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만 가능하다
.
제1조 제3항: 상원의원의 임기(6년) & 정원(定員). 상원의원의 정원은 각 주(州, State)에서 2명씩이며, 자격요건은 나이 30세 이상, 그리고 9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한 "미국시민권자"이다. 물론,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부통령"은 "상원의장"을 겸직(兼職)한다. 하지만, 이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부통령 = 상원의장"에게는 "1표 권리", 즉 "Casting Vote"만이 있을 뿐이다. 또한, "상원탄핵심판권"(上院彈劾審判權)도 상원에 있다.
제1조 제4항: "연방의회"의 조직 & 개원일자(開院日者) 관련. 즉, "12월 첫 번째 일요일"로 정해져 있음. 그러나, "수정조항"에 의하여 이는 무의미해졌다'
제1조 제6항: 의원불채포(議員不採捕) & 면책특권(免責特權 - 의회에서 한 발언에 대한 탄핵 금지) 관련.
제1조 제7항: 의회의 법률심의과정(法律審議過程 - 미국은 "양원제"이니 만치, 상-하 양원 모두에서 통과되게끔 하는 것 관련)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관련.
제1조 제8항 & 제9항: "연방의회" 관련. 이에 대해서는 "수정 제10조"를 동시에 참조하시오.
제1조 제8항: "연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제1조 제9항: "연방의회"에 금지된 권한.
제1조 제10항: 주(州, State)에 금지되어진 권한.
제2조 제1항: 대통령 & 부통령의 임기(4년)와 ("선거인단" 등에 의한) 선출방법 관련. 여기에는 "연임제한규정"(連任制限規定)이 없다. 그래서,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수정 제22조"도 만들어졌던 것이다. 게다가, 원래는 "선거인단의 구성방식"도 정해져있지 않았었다.
제2조 제2항: 대통령의 군통수권(軍統帥權) & 형집행유예(形執行猶豫) & 사면권(赦免權) 관련. "일반사면"(一般四面)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모조리 사면한다는 내용으로서, 사실상 "법개정"(法改定)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특별한 날"에 사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제2조 제3항: 대통령의 의회보고(議會報告) 및 권고권(勸告權), 상하의원 소집권, 외교사절 접수권(接受權) 관련. 일단, "대통령제도"는 "3권 분립"이 뚜렷함이 특징이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겸직"(兼職)을 할 수가 없다. 게다가, 행정부의 장관이 의회에 출석해서 "발언"할 권리는 없다. 대신 "증인"으로서 출석할 수는 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국회의원이 장관 해먹고, 장관이 국회에서의 발언권이 있다. 한국에서는 "국회의원이 전문성이 없어서" 행정부에서 법률안이 많이 나온다. 하지만, 앞서도 줄곧 언급하여왔지만, 미국에서는 "의회만이" 법안(法案)을 제시할 수 있다.
※ 미국의 "사법제도"는 "연방법원 & 주법원(州法院)"이라는 "이원적 체제"(二元的 體制)…즉, 둘이 사실상 "동급"(同級)이다. 하지만, "관할권"(管轄權)은 다르다. 즉, "일반범죄"는 주법원(州法院) 심판이지만, "헌법관련" 또는 "주(州, State)들 사이의 관계 관련" 해서는 "연방법원"의 재판을 받는다.
※ "연방법원"의 "법원장"(法院長)은 "종신제"(終身制)다. 즉, 대통령보다 임기(任期)가 더 기니까 대통령 눈치 안보고서 재판을 할 수 있다.
제3조 제2장: 사법권(司法權)이 미치는 대상.
제3조 제3항: 반역죄(反逆罪) 관련 - 두 사람 이상의 증언 or "공개법정"(公開法廷)에서의 자백이 필요하다.
제4조 주(州, State) 상호간의 관계.
제5조 헌법수정절차 - 즉, "누군가에게만 유리하게 법이 적용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마련되어졌다.
제6조 (부칙)
제6조 제1항: "연방정부"의 채무(債務) & 계약의 계승 관련. 이는 이 헌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Articles Of Confederation", 즉 "북미연합규약"의 계승이기에 필요했었기에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제6조 제2항: "연방정부"가 제정하는 법률 및 권한의 최고성(最高性) 관련. 즉, "주정부 법률" 보다도 "연방정부 법률"이 더 우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즉, "Supremacy Clause"(최고성 관련 조항)인 셈이다.
※ 하지만, "수정 제10조"는 "주정부의 포괄성(包括性)"을 인정함으로서, "주정부(State Government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의 권한확대관련 주장"에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연방 대법원장"에게 달려있다. 즉, "누가 연방대법원장이냐에 따라서" 자칫 "미국의 역사가 달라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아메리카 합중국의 의회는 1789년 3월 4일 수요일에 뉴욕시에서 소집되어 개회되었다. 몇 개의 주들로 이루어진 회의에서 각 주들이 헌법을 채택하는 시점에 권력의 오남용을 막기 위하여 좀 더 단정적이고 제한적인 규정이 추가되어야 하고 이러한 조치가 정부에 대한 대중적 신뢰의 지평을 확대하여 정부 시행 제도의 유익한 목적을 가장 잘 확신시켜 줄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하였다. 소집된 의회 상하원 각각 3분의 2의 찬성으로 다음의 조항을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의 수정조항으로 하기로 각 주의 주 의회에 제안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은 제안된 주 의회 4분의 3이 비준할 때 모든 의도와 목적에 따라 헌법의 일부로서 유효하게 하기로 아메리카 합중국 의회의 상하원에 의하여 의결되었다. 즉, 의회에 의하여 발의되고 각 주의 주 의회에 의하여 비준된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에 대한 수정 추가 조항은 원 헌법 제5조에 따른 것이다.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begun and held at the City of New-York, on Wednesday the fourth of March, one thousand seven hundred and eighty nine. THE Conventions of a number of the States, having at the time of their adopting the Constitution, expressed a desire, in order to prevent misconstruction or abuse of its powers, that further declaratory and restrictive clauses should be added: And as extending the ground of public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will best ensure the beneficent ends of its institution. RESOLVED by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ongress assembled, two thirds of both Houses concurring, that the following Articles be proposed to the Legislatures of the several States, as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ll, or any of which Articles, when ratified by three fourths of the said Legislatures, to be valid to all intents and purposes, as part of the said Constitution; viz. ARTICLES in addition to, and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roposed by Congress, and ratified by the Legislatures of the several States, pursuant to the fifth Article of the original Constitution.
제1조는 국교 금지,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청원권에 대한 조항이다.
의회는 종교 수립을 존중하거나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또 의회는 언론·출판의 자유 또는 국만들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와 고충 처리를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된다.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불합리한 압수와 수색에 대하여 신체,주거,서류,물건의 안전을 확보할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 선서나 확약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어 특별히 수색할 장소와 압수할 물건, 체포·구속할 사람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장은 발부되어서는 아니된다.
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secure in their persons, houses, papers, and effects,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shall not be violated, and no Warrants shall issue, but upon probable cause, supported by Oath or affirmation, and particularly describing the place to be searched, and the persons or things to be seized.
누구라도 대배심의 고발이나 공소 제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나 중죄에 대하여 심문당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쟁시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에 육해군이나 민병대에 현실적으로 복무중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에 두 번 처해져서는 아니되고, 어느 형사 사건에서도 자신의 증인이 될 것을 강요받아서는 아니되며,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생명이나 자유 또는 재산이 박탈당해서는 아니된다. 또 사유재산권은 정당한 보상 없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수용되어서는 아니된다.
No person shall be held to answer for any capital, or otherwise infamous crime, unless on a presentment or indictment of a Grand Jury, except in cases arising in the land or naval forces, or in the Militia, when in actual service in time of War or public danger; nor shall any person be subject for the same offence to be twice put in jeopardy of life or limb; nor shall be compelled in any criminal case to be a witness against himself, nor be deprived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shall private property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모든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은 죄를 범한 주와 특별구의 공평한 배심원단에 의한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이 경우 특별구는 법에 의하여 미리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의 성질과 이유를 통보받을 권리,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대면할 권리,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할 강제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방어를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to a speedy and public trial, by an impartial jury of the State and district wherein the crime shall have been committed, which district shall have been previously ascertained by law, and to be informed of the nature and cause of the accusation; to be confronted with the witnesses against him; to have compulsory process for obtaining witnesses in his favor, and to have the Assistance of Counsel for his defense.
제7조
제7조는 배심원단에 의한 민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조항이다.
제8조
제8조는 보석금과 잔혹하고 통상적이지 않은 처벌 금지에 대한 조항이다.
제9조
제9조는 열거되지 않은 권리 경시 금지에 대한 조항이다.
제10조
제10조는 각 주와 국민이 보유하는 권력에 대한 조항이다.
◇ 수정 제 1 조(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거나, 또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약화시키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 수정 제 2 조 (무기 휴대의 권리)
규율 있는 민병은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Amendment 2 : Right to Bear Arms (1791)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 fringed.
◇ 수정 제 3 조 (군인의 숙영)
평화시에 군대는 어떠한 주택에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숙영할 수 없다. 전시에서도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숙영할 수 없다.
Amendment 3 : Quartering of Troops (1791)
No solider shall, in time of peace be quartered in any house, without the consent of the owner, not in time of war, but in a manner to be prescribed by law.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수정 제1조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및 청원의 권리) 수정 제2조 (무기휴대의 권리) 수정 제3조 (군인의 舍營) 수정 제4조 (수색 및 체포영장) 수정 제5조 (형사사건에서의 제권리) 수정 제6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제권리) 수정 제7조 (민사사건에서의 제권리) 수정 제8조 (보석금, 벌금 및 형벌) 수정 제9조 (인민이 보유하는 제권리) 수정 제10조 (주와 인민이 보유하는 권한) 수정 제11조 (주를 상대로 하는 소송) 수정 제12조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출) 수정 제13조 (노예제도 폐지) 수정 제14조 (공민권) 수정 제15조 (흑인의 투표권) 수정 제16조 (소득세) 수정 제17조 (연방의회 상원의원 직접선거) 수정 제18조 (음 주) 수정 제19조 (여성의 선거권) 수정 제20조 (대통령과 연방의회의원의 임기) 수정 제21조 (금주조항의 폐기) 수정 제22조 (대통령임기를 2회로 제한) 수정 제23조 (콜럼비아특별행정구에서의 선거권) 수정 제24조 (인두세) 수정 제25조 (대통령의 직무수행불능과 승계) 수정 제26조 (18세 이상인 시민의 선거권) 수정 제27조 (의원 세비 인상)
수정 제 1 조(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수정 제 2 조 (무기 휴대의 권리) 규율있는 민병은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수정 제 3 조 (군인의 숙영) 평화시에 군대는 어떠한 주택에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숙영할 수 없다. 전시에서도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숙영할 수 없다.
수정 제 4 조(수색 및 체포 영장)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통신의 안전을 보장받는 인민의 권리는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체포, 수색, 압수의 영장은 상당한 이유에 의하고,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특히 수색될 장소, 체포될 사람 또는 압수될 물품을 기재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발급할 수 없다.
수정 제 5 조 (형사 사건에서의 권리) 누구라도, 대배심에 의한 고발 또는 기소가 있지 아니하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또는 파렴치 죄에 관하여 심리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육군이나 해군에서 또는 전시나 사변시 복무 중에 있는 민병대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해서는 예외로 한다. 누구라도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아니하며, 누구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 재산이 공공용으로 수용당하지 아니한다.
수정 6 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모든 형사 소추에서, 피고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주 및 법률이 미리 정하는 지역의 공정한 배심에 의한 신속한 공판을 받을 권리, 사건의 성질과 이유에 관하여 통고 받을 권리,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과 대질 심문을 받을 권리,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하여 강제 수속을 취할 권리,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수정 제 7 조 (민사 사건에서의 권리) 보통법상의 소송에서, 소송에 걸려 있는 액수가 2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심에 위한 심리를 받을 권리가 보유된다. 배심에 의하여 심리된 사실은 보통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 외에 미국의 어느 법원에서도 재심받지 아니한다.
수정 제 8 조 (보석금, 벌금 및 형벌) 과다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과다한 벌금을 과하거나,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과하지 못한다.
수정 제 9 조 (인민이 보유하는 권리) 본 헌법에 특정 권리를 열거한 사실이, 인민이 보유하는 그 밖의 여러 권리를 부인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수정 제 10 조 (주와 인민이 보유하는 권한) 본 헌법에 의하여 미국 연방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 주에게 금지되지 아니한 권한은 각 주나 인민이 보유한다.
수정 제 11 조 (주를 상대로 하는 소송) [1794년 3월 5일 발의, 1795년 2월 7일 비준] 미국의 사법권은 미국의 한 주에 대하여 다른 주의 시민 또는 외국의 시민이나 시민에 의하여 개시되었거나 제기된 보통법상 또는 형평법상의 소송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수정 제 12 조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 [1803년 12월 12일 발의, 1804년 9월 27일 비준]
수정 제 13 조 (노예 제도 폐지) [1865년 2월 1일 발의, 1865년 12월 18일 비준] 제 1절. 노예 제도 또는 강제 노역 제도는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미국 또는 그 관할하에 속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제 2절. 연방 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 제 14 조 (공민권) [1866년 6월 16일 발의, 1868년 7월 28일 비준]
수정 제 15 조 (흑인의 투표권) [1869년 2월 27일 발의, 1870년 3월 30일 비준] 제 1절. 미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 상태로 해서 미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 2절. 연방 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 제 16조 (소득세) [1909년 7월 12일 발의, 1913년 2월 25일 비준] 연방 의회는 어떠한 소득원에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하여도, 각 주에 배당하지 아니하고 국세 조사나 인구수 산정에 관계 업시 소득세를 부과, 징수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 제 17조 (연방 상원 의원의 직접 선거) [1912년 5월 16일 발의, 1913년 5월 31일 비준] 제 1절. 미국의 상원은 각 주 2명씩의 상원 의원으로 구성된다. 상원 의원은 그 중의 주민에 의하여 선출되고 6년의 임기를 가진다. 각 상원 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각 주의 선거인은 주 입법부 중 의원수가 많은 의원의 선거인에 요구되는 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 2절. 상원에서 어느 주의 의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주의 행정부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거 명령을 내려야 한다. 다만, 주민이 주 의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때까지 주 의회는 그 주의 행정부에게 임시로 상원 의원을 임명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 3절. 본 수정 사항은 본 헌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선출된 상원 의원의 선거 또는 임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지 못한다.
수정 제 18 조 (금주법) [1917년 12월 18일 발의, 1919년 1월 29일 비준, 수정 제 21조로 폐기] 제 1절. 본 조의 비준으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미국 내와 그 관할에 속하는 모든 영역 내에서 음용할 목적으로 주류를 양조, 판매 또는 운송하거나 미국에서 이를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2절. 본 조는 연방 의회로부터 이를 각 주에 회부한 날부터 7년 이내에 각 주 주 의회가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헌법 수정으로서 비준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수정 제 19 조 (여성의 선거권) [1919년 6월 4일 발의, 1920년 8월 26일 비준] 수정 제 21 조 (금주법의 폐기) [1933년 2월 2일 발의, 1933년 12월 5일 비준] 제 1절. 연방 헌법 수정 제 18조는 이를 폐기한다.
제 2절. 미국의 영토 또는 속령의 법률에 위반하여 이들 지역 내에서 배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주류를 이들 지역에 수송 또는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3절. 본 조는 연방 의회가 이것을 각 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헌법 규정에 따라서 각 주의 헌법 회의에 의하여 헌법 수정 조항으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수정 제 22 조 (대통령의 임기의 제한) [1947년 3월 21일 발의, 1951년 2월 26일 비준] 제 1절. 누구도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 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는 연방 의회가 이를 발의하였을 때에 대통령직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게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 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2절. 본 조는 연방 의회가 각 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각 주의 4분의 3의 주 의회에 의하여 헌법 수정 조항으로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수정 제 23 조 (컬럼비아 특별구에서의 선거권) [1960년 6월 16일 발의, 1961년 4월 3일 비준] 제 1절. 미국 정부 소재지를 구성하고 있는 특별구는 연방 의회가 다음과 같이 정한 방식에 따라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을 임명한다. 그 선거인의 수는 이 특별구가 주라면 배당 받을 수 있는 연방의회 내의 상원 및 하원 의원 수와 같은 수이다. 그러나 여하한 경우에도 최소의 인구를 가진 주보다 더 많을 수 없다. 그들은 각 주가 임명한 선거인들에 첨가된다. 그러나 그들은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를 위하여 주가 선정한 선거인으로 간주된다. 그들은 이 지구에서 회합하여, 헌법 수정 제 12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 2절. 연방 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 제 24 조 (인두세) [1962년 8월 27일 발의,1964년 1월 23일 비준] 제 1절. 대통령 또는 부통령, 대통령 또는 부통령 선거인들, 또는 연방 의회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을 위한 예비 선고 또는 그 밖의 선거에서의 미국 시민의 선거권을 인두세나 기타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미국 또는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 2절. 연방 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 제26조: 선거권(選擧權)의 연령(年齡)을 낮추는 조항임. 즉, 헌법상의 "21살"을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18살"로 1971년에 내려주었다.
수정 제27조: "의원연봉인상"과 관련. "상하의원 연봉 변동시키는 법"은 차기 하원의원 선거가 지나고 나서 발효(發效)된다는 내용. 여하튼, 이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203년만에 비준(批准) 되어진" 수정조항이다.
* 수정 제 22조 관련 - 대통령직 [승계순위(承繼順位)]:
① 부통령(Vice President) = [상원의원장](하지만, 이는 "의례적인 권한"으로서…말 그대로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단지 "1표의 권리"만 있다. 왜냐하면, 함부로 겸직(兼職)을 하면서 온갖 전횡을 하도록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② 하원의원장(House Speaker) <---> [Nixon 대통령]의 하야(下野) 덕에 대통령이 된 Ford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③ 상원임시의장(Senate Presiden Pro Tempore): 이 양반이 "상원"에서 "상원의원장"인 "부통령"을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한다. 일단, "양원제의회"(兩院制議會)의 경우, "일본"에서는 "참의원(상원) & 중의원(하원)" 중에서 "중의원"(하원)이 우월하며, 그리고 "영국"에서도 "상원 & 하원" 중에서 "하원"이 더 우월하다. 왜냐하면, "귀족" 보다도 "국민대표"에게 우선권이 쥐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상원(주정부 대표) & 하원(주민대표)" 중에서 "대외적 권한"(ex. '조약비준' 및 '대사임명' 등)은 "상원"이 우월하고, "예산(豫算) 등에 대한 권한" 등에 있어서는 "하원"이 우월하다. 그러나, "지휘"는 역시 "상원"이 더 높다. 그래서, "상원의원의 자리"를 "대통령이 될 사람이 거쳐야 하는 자리"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이다.
④ 국무장관(The Secretary Of State): "외무부 장관" & "행정자치부(行政自治府) 장관"의 위치.
⑤ 재무부 장관
⑥ 국방장관
⑦ 법무부 장관
[Amendment I]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Amendment I]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Amendment II]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Amendment III] No Soldier shall, in time of peace be quartered in any house, without the consent of the Owner, nor in time of war, but in a manner to be prescribed by law.
[Amendment IV] 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secure in their persons, houses, papers, and effects,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shall not be violated, and no Warrants shall issue, but upon probable cause, supported by Oath or affirmation, and particularly describing the place to be searched, and the persons or things to be seized.
[Amendment V] No person shall be held to answer for a capital, or otherwise infamous crime, unless on a presentment or indictment of a Grand Jury, except in cases arising in the land or naval forces, or in the Militia, when in actual service in time of War or public danger; nor shall any person be subject for the same offence to be twice put in jeopardy of life or limb; nor shall be compelled in any criminal case to be a witness against himself, nor be deprived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shall private property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Amendment VI] 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to a speedy and public trial, by an impartial jury of the State and district wherein the crime shall have been committed, which district shall have been previously ascertained by law, and to be informed of the nature and cause of the accusation; to be confronted with the witnesses against him; to have compulsory process for obtaining witnesses in his favor, and to have the Assistance of Counsel for his defence.
[Amendment VII] In Suits at common law, where the value in controversy shall exceed twenty dollars, the right of trial by jury shall be preserved, and no fact tried by a jury, shall be otherwise re-examined in any Court of the United States, than according to the rules of the common law.
[Amendment VIII] Excessive bail shall not be required, nor excessive fines imposed, nor cruel and unusual punishments inflicted.
[Amendment IX] The enumeration in the Constitution, of certain rights, shall not be construed to deny or disparage others retained by the people.
[Amendment X] The powers not delegated to the United States by the Constitution, nor prohibited by it to the States, are reserved to the States respectively, or to the people.
미국 (수정)헌법의 구성 및 내용
* "헌법 본문"의 내용: Article(조) & Section(항)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번역본"에서는 "인위적으로" 더 세분을 해 놓은 경우가 많다.
제1조. 입법부.
제1조 제1항: "의회의 구성", 즉 "상원 & 하원"의 구성과 관련.
제1조 제2항: 하원의원의 임기(2년) & 자격조건. 하원의원의 숫자(435명으로 1929년에 정해짐)와 각 주(州, State)당 배정(配定) 된 숫자 등. 하원의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은 "25세 이상"으로서, 물론 "이민을 온 사람들"로서 7년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하여 "미국시민권"까지 받은 사람들도 괜찮다. 단, "대통령"은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만 가능하다
.
제1조 제3항: 상원의원의 임기(6년) & 정원(定員). 상원의원의 정원은 각 주(州, State)에서 2명씩이며, 자격요건은 나이 30세 이상, 그리고 9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한 "미국시민권자"이다. 물론,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부통령"은 "상원의장"을 겸직(兼職)한다. 하지만, 이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부통령 = 상원의장"에게는 "1표 권리", 즉 "Casting Vote"만이 있을 뿐이다. 또한, "상원탄핵심판권"(上院彈劾審判權)도 상원에 있다.
제1조 제4항: "연방의회"의 조직 & 개원일자(開院日者) 관련. 즉, "12월 첫 번째 일요일"로 정해져 있음. 그러나, "수정조항"에 의하여 이는 무의미해졌다'
제1조 제6항: 의원불채포(議員不採捕) & 면책특권(免責特權 - 의회에서 한 발언에 대한 탄핵 금지) 관련.
제1조 제7항: 의회의 법률심의과정(法律審議過程 - 미국은 "양원제"이니 만치, 상-하 양원 모두에서 통과되게끔 하는 것 관련)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관련.
제1조 제8항 & 제9항: "연방의회" 관련. 이에 대해서는 "수정 제10조"를 동시에 참조하시오.
제1조 제8항: "연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제1조 제9항: "연방의회"에 금지된 권한.
제1조 제10항: 주(州, State)에 금지되어진 권한.
제2조 제1항: 대통령 & 부통령의 임기(4년)와 ("선거인단" 등에 의한) 선출방법 관련. 여기에는 "연임제한규정"(連任制限規定)이 없다. 그래서,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수정 제22조"도 만들어졌던 것이다. 게다가, 원래는 "선거인단의 구성방식"도 정해져있지 않았었다.
제2조 제2항: 대통령의 군통수권(軍統帥權) & 형집행유예(形執行猶豫) & 사면권(赦免權) 관련. "일반사면"(一般四面)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모조리 사면한다는 내용으로서, 사실상 "법개정"(法改定)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특별한 날"에 사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제2조 제3항: 대통령의 의회보고(議會報告) 및 권고권(勸告權), 상하의원 소집권, 외교사절 접수권(接受權) 관련. 일단, "대통령제도"는 "3권 분립"이 뚜렷함이 특징이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겸직"(兼職)을 할 수가 없다. 게다가, 행정부의 장관이 의회에 출석해서 "발언"할 권리는 없다. 대신 "증인"으로서 출석할 수는 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국회의원이 장관 해먹고, 장관이 국회에서의 발언권이 있다. 한국에서는 "국회의원이 전문성이 없어서" 행정부에서 법률안이 많이 나온다. 하지만, 앞서도 줄곧 언급하여왔지만, 미국에서는 "의회만이" 법안(法案)을 제시할 수 있다.
※ 미국의 "사법제도"는 "연방법원 & 주법원(州法院)"이라는 "이원적 체제"(二元的 體制)…즉, 둘이 사실상 "동급"(同級)이다. 하지만, "관할권"(管轄權)은 다르다. 즉, "일반범죄"는 주법원(州法院) 심판이지만, "헌법관련" 또는 "주(州, State)들 사이의 관계 관련" 해서는 "연방법원"의 재판을 받는다.
※ "연방법원"의 "법원장"(法院長)은 "종신제"(終身制)다. 즉, 대통령보다 임기(任期)가 더 기니까 대통령 눈치 안보고서 재판을 할 수 있다.
제3조 제2장: 사법권(司法權)이 미치는 대상.
제3조 제3항: 반역죄(反逆罪) 관련 - 두 사람 이상의 증언 or "공개법정"(公開法廷)에서의 자백이 필요하다.
제4조 주(州, State) 상호간의 관계.
제5조 헌법수정절차 - 즉, "누군가에게만 유리하게 법이 적용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마련되어졌다.
제6조 (부칙)
제6조 제1항: "연방정부"의 채무(債務) & 계약의 계승 관련. 이는 이 헌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Articles Of Confederation", 즉 "북미연합규약"의 계승이기에 필요했었기에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제6조 제2항: "연방정부"가 제정하는 법률 및 권한의 최고성(最高性) 관련. 즉, "주정부 법률" 보다도 "연방정부 법률"이 더 우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즉, "Supremacy Clause"(최고성 관련 조항)인 셈이다.
※ 하지만, "수정 제10조"는 "주정부의 포괄성(包括性)"을 인정함으로서, "주정부(State Government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의 권한확대관련 주장"에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연방 대법원장"에게 달려있다. 즉, "누가 연방대법원장이냐에 따라서" 자칫 "미국의 역사가 달라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아메리카 합중국의 의회는 1789년 3월 4일 수요일에 뉴욕시에서 소집되어 개회되었다. 몇 개의 주들로 이루어진 회의에서 각 주들이 헌법을 채택하는 시점에 권력의 오남용을 막기 위하여 좀 더 단정적이고 제한적인 규정이 추가되어야 하고 이러한 조치가 정부에 대한 대중적 신뢰의 지평을 확대하여 정부 시행 제도의 유익한 목적을 가장 잘 확신시켜 줄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하였다. 소집된 의회 상하원 각각 3분의 2의 찬성으로 다음의 조항을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의 수정조항으로 하기로 각 주의 주 의회에 제안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은 제안된 주 의회 4분의 3이 비준할 때 모든 의도와 목적에 따라 헌법의 일부로서 유효하게 하기로 아메리카 합중국 의회의 상하원에 의하여 의결되었다. 즉, 의회에 의하여 발의되고 각 주의 주 의회에 의하여 비준된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에 대한 수정 추가 조항은 원 헌법 제5조에 따른 것이다.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begun and held at the City of New-York, on Wednesday the fourth of March, one thousand seven hundred and eighty nine. THE Conventions of a number of the States, having at the time of their adopting the Constitution, expressed a desire, in order to prevent misconstruction or abuse of its powers, that further declaratory and restrictive clauses should be added: And as extending the ground of public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will best ensure the beneficent ends of its institution. RESOLVED by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ongress assembled, two thirds of both Houses concurring, that the following Articles be proposed to the Legislatures of the several States, as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ll, or any of which Articles, when ratified by three fourths of the said Legislatures, to be valid to all intents and purposes, as part of the said Constitution; viz. ARTICLES in addition to, and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roposed by Congress, and ratified by the Legislatures of the several States, pursuant to the fifth Article of the original Constitution.
제1조는 국교 금지,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청원권에 대한 조항이다.
의회는 종교 수립을 존중하거나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또 의회는 언론·출판의 자유 또는 국만들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와 고충 처리를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된다.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불합리한 압수와 수색에 대하여 신체,주거,서류,물건의 안전을 확보할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 선서나 확약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어 특별히 수색할 장소와 압수할 물건, 체포·구속할 사람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장은 발부되어서는 아니된다.
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secure in their persons, houses, papers, and effects,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shall not be violated, and no Warrants shall issue, but upon probable cause, supported by Oath or affirmation, and particularly describing the place to be searched, and the persons or things to be seized.
누구라도 대배심의 고발이나 공소 제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나 중죄에 대하여 심문당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쟁시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에 육해군이나 민병대에 현실적으로 복무중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에 두 번 처해져서는 아니되고, 어느 형사 사건에서도 자신의 증인이 될 것을 강요받아서는 아니되며,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생명이나 자유 또는 재산이 박탈당해서는 아니된다. 또 사유재산권은 정당한 보상 없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수용되어서는 아니된다.
No person shall be held to answer for any capital, or otherwise infamous crime, unless on a presentment or indictment of a Grand Jury, except in cases arising in the land or naval forces, or in the Militia, when in actual service in time of War or public danger; nor shall any person be subject for the same offence to be twice put in jeopardy of life or limb; nor shall be compelled in any criminal case to be a witness against himself, nor be deprived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shall private property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모든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은 죄를 범한 주와 특별구의 공평한 배심원단에 의한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이 경우 특별구는 법에 의하여 미리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의 성질과 이유를 통보받을 권리,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대면할 권리,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할 강제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방어를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to a speedy and public trial, by an impartial jury of the State and district wherein the crime shall have been committed, which district shall have been previously ascertained by law, and to be informed of the nature and cause of the accusation; to be confronted with the witnesses against him; to have compulsory process for obtaining witnesses in his favor, and to have the Assistance of Counsel for his defense.
제7조
제7조는 배심원단에 의한 민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조항이다.
제8조
제8조는 보석금과 잔혹하고 통상적이지 않은 처벌 금지에 대한 조항이다.
제9조
제9조는 열거되지 않은 권리 경시 금지에 대한 조항이다.
제10조
제10조는 각 주와 국민이 보유하는 권력에 대한 조항이다.
◇ 수정 제 1 조(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거나, 또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약화시키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 수정 제 2 조 (무기 휴대의 권리)
규율 있는 민병은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Amendment 2 : Right to Bear Arms (1791)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 fringed.
◇ 수정 제 3 조 (군인의 숙영)
평화시에 군대는 어떠한 주택에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숙영할 수 없다. 전시에서도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숙영할 수 없다.
Amendment 3 : Quartering of Troops (1791)
No solider shall, in time of peace be quartered in any house, without the consent of the owner, not in time of war, but in a manner to be prescribed by law.
첫댓글 편집도 하고 번역도 손 봐 깨끗하게 올리려고 했는데 그냥 올립니다.
그냥도 많은 참고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자신만의 안위에 급급히지는 안는지 다시한번 되세겨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