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헷갈리는 판매장려금 총정리입니다.
먼저 기업회계기준의 입장입니다.
수량 또는 금액 따라 주는 장려금은 매출에누리 입니다.
예를들어 제약회사가 약국에 약을 주면서 10개 팔면 100원씩 줄께하면..
그 100원은 매출에누리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 외 수량과 금액 상관없이 주는 장려금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합니다.
다시말하면 기업회게기준에서 판매장려금은 모두 비용인정됩니다.
다음은 법인세법의 입장입니다.
세법은 판매장려금이랍시고 몽땅 비용처리하면 거둘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그걸 가만 보고 있을 국세청이 아니지요..
따라서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1.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2.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3. 매출액에 비례해서 장려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약회사가 약국에 약을 납품할때 미리 약사한테 몇개팔면 얼마준다는 식의
약정을 맺고, 납품하는 모든 약국에 동일하게 그 기준을 적용하고, 그 장려금이
매출액이 많은 약국에는 많이 주고 적은 약국에는 조금 줘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매출에누리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 따라 회계처리 했을 경우 세무조정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1번과 2번 기준은 충족하는데 3번을 못지킨다면 이것은 판관비로 인정됩니다.
이정도까지는 손금 인정 한다는 입장이지요..
그러나 이도 저도 아닌...
약정이 있는데 거래처마다 틀리다든지
약정도 없고 대충 기분따라 준다든지 하면 이것으 모두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음은 소득세법 입장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판매장려금을 줄 경우 매출처는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법인세법 보다는 좀 유연하지요..
반대로 판매장려금을 받으면 모두 총사업수입금액 산입항목입니다.
줄때 경비로 인정받았으면 받을때 익금이라는 거지요..
다음은 부가가치세법 입장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결국 법인세법 따라 판매장려금을 매출에누리로 처리하여 총매출액에서 차감하여도
부가가치세는 다 내야하는 거지요..
참.. 판매장려금이란 놈은 헷갈리는 놈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법 적인 사항이고
실무에서 처리는 좀 융통성이 더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
첫댓글 넵!!
설명고맙습니당~~
유아 웰컴입니당..ㅋㅋ